(붙임)하남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803호
하남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 별표2의 규정과 관련, 보탬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보조사업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우리 시와 협약하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우수한 금융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10. 6.
하 남 시 장
1. 모집개요
가. 공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6.(월) (20일간)
나. 공모자격 : 경기도 하남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다. 공모대상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라. 모집기관 수 : 0개 기관
2. 자격요건
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이상 평가를 받은 금융기관
나. 전용계좌 금리 0.8%, 신용카드 캐시백률 0.5%, 체크카드 캐시백률 0.2% 이상의 수준으로 금리 협약이 가능한 금융기관
※ 각 항목별 최저 기준 미만 제시 시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3. 선정방법
가. 공모자격 및 선정요건 모두 충족 시 지정함
나. 동일 조합* 내 다수 금융기관이 참여한 경우, 붙임 2의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 1개 금융기관을 지정함
* ex)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개별 법인 형태의 지역금고
※ 평가점수 총점이 동일한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전용계좌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우선 선정함
※ 전용계좌 금리 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재공고를 실시하여, 더 높은 전용계좌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최종 선정함
4. 협약개요
가.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12. 31.
* 추후 건전성 등 선정기준 재검토를 통해 1년 단위 갱신
나. 협약내용(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2,3)
1) 보탬e 전용계좌 ‧ 전용카드 개설 및 운영
2) 보탬e 전용계좌 ‧ 전용카드의 요건
3) 보탬e 전용계좌 ‧ 전용카드의 금리 등
5.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6.(월) (20일간)
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우12951)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기획조정과(2층)
※ 우편은 도착일을 기준으로 하며, 발송 후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031-790-5611)
다. 제출서류
1) 신청 공문 1부. * 자체 서식 활용
2) 신청서(붙임1) 1부.
3)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기타 경기도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서류(서류 심사 후 별도 요구 시)
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따릅니다.
다. 협약 금융기관 지정 시 지정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문의는 기획조정과(031-790–561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청서(서식) 1부.
2. 평가기준 1부. 끝.
[붙임1]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참여 신청서
| | 접수번호 | |
기관 개요 | 기 관 명 | | 법 인 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
참여 카드사 | 기 관 명 | | 법 인 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
소 재 지 | |
금리 제안 | 전용계좌 금 리 | |
신용카드 캐 시 백 | | 체크카드 캐 시 백 | |
경기도 하남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참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 및 「 지방 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53호) 」 에 따라 경기도 하남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 . . OO은행 기관장 OOO (직인) 하남시장 귀하 |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Ⅰ.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총괄표
항 목 | 배점 | 평가기준 |
계 | 100 | 1위 | 2위 | 3위 | 그외 |
1.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따른 등급 | 40 | 40 (1등급) | 36 (2등급) | - | - |
2. 금리 및 캐시백률 | 40 | | | | |
가. 전용계좌 금리(↑) | 20 | 20 | 18 | 16 | 14 |
나. 전용카드(신용) 캐시백률(↑) | 10 | 10 | 8 | 6 | 4 |
다. 전용카드(체크) 캐시백률(↑) | 10 | 10 | 8 | 6 | 4 |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20 | | | | |
가. 관내 지점 수(↑) | 10 | 10 | 8 | 6 | 4 |
나. 관내 ATM 설치 대수(↑) | 10 | 10 | 8 | 6 | 4 |
※ 평가점수 총점이 동일한 금융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전용계좌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우선 선정함
※ 전용계좌 금리 평가점수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재공고를 실시하여, 더 높은 전용계좌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최종 선정함
Ⅱ.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따른 평가(40점) 가. 평가기준 :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금고 외 금융기관 개설 관련 절차 안내에 따른 선정기준 준용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이상 인정되는 경우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고려 나. 평가방법 - 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1등급 40점, 2등급 36점 부여)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2. 시에 대한 금리 및 캐시백률(40점) 가. 전용계좌 금리 (20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전용계좌의 금리수준의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전용카드(신용) 캐시백률 (10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전용카드(신용) 캐시백률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용카드(체크) 캐시백률 (10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전용카드(체크) 캐시백률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점) 가. 관내 지점 수(10점) ○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 수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관내 ATM 설치 대수(10점) ○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ATM 설치 대수 기준 으로 비교·평가하여 순위에 따라 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