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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차량등록과2026-10-06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797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주택가, 도로,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교통소통 장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대로 공시송달 공고하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공고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행사 공고 기간 및 내용 가. 권리행사(공고) 기간 : 2026년 10월 06일 ~ 2026년 10월 20일(14일간) 나. 권리행사(공고)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제3차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797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관내 주택가, 도로,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교통소통 장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대로 공시송달 공고하고「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년 10월 06일 ~ 2026년 10월 20일(14일간) 2. 폐차예정 장소 : 경기도 소재 폐차장 3. 폐차 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 4.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 관리번호 | 자동차 번호 | 소유자 | 자동차 명 | 처리상태 | 1 | - | 87가4326 | 라○○○○스 주식회사 | 프레지오 | 견인 | 2 | - | 81수2557 | 라○○○○스㈜ | 봉고프런티어 | 견인 | 3 | - | 56너9818 | 남○원 | 재규어 XJ 3.0SC | 견인 | 4 | - | 51로9082 | 진○찬 | 투싼 (TUCSON) | 견인 | 5 | - | 46어3432 | 이○목 | 아반떼 (AVANTE) | 견인 | 6 | - | 24더0970 | 주식회사 지○○○씨 | 폭스바겐 비틀 | 견인 | 7 | - | 35더4897 | 표○무 | 체어맨W | 견인 | 8 | - | 24서8259 | 양○표 | SM5 | 견인 | 9 | - | 50허9450 | (주)지○탈 | 쏘나타 (SONATA) | 견인 | 10 | - | 03무7234 | 정○수 | 액티언 | 견인 | 11 | - | 48머9306 | 이○호 | 쏘나타 (SONATA) | 견인 | 5. 안내사항 가. 이해관계인(저당,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강제처리 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100 ~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차량등록과 차량특사경팀(☎031-790-61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6일 하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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