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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미래농업과2026-10-06

홍성군농업인회관 창업오피스(1) 사용허가 입찰 공고(3차)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미래농업과
공고번호홍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농업인회관 행정재산(창업오피스 1) 사용허가 입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찰건명 : 홍성군농업인회관 창업오피스(1) 사용허가 입찰 공고(3차) 나.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163 다. 예정가격 : 730,710원(부가세 별도) 라. 입찰기간 : 2026. 10. 6.(화) 11:00 ~ 2026. 10. 13.(화) 18:00 마.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0:00 이후 바. 입찰방법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 입찰 붙임 1. 입찰공고문 2. 허가조건

01 허가조건(홍성군농업인회관 창업오피스1 사용허가 입찰).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안) 사 용 인 : 주 소 : 재산의 표시 : 충남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163 홍성군농업인회관 내 3층 창업오피스(1)(16.45㎡) 2026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허가조건(일반 및 특수)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26년 월 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홍성군농업인회관 창업오피스(1)”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6년 11월 1일(예정)부터 2028년 10월 31일(허가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운영 상황에 따라 사용허가 개시일은 변동 될 수 있음 제3조(사용료) 첫해의 사용료는 입찰 낙찰금액으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식 | :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 | (해당연도 재산가액) | (입찰당시 재산가액)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재산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 중 사고에 대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도 같다. 다만, 군이 사용허가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세외수입고지서 납부)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등 허가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군의 결정에 의한다. 사용허가 특수조건 홍성군농업인회관 내 창업오피스(1) 사용허가에 있어 홍성군(이하“허가자”라 한다.)과 사용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는 다음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홍성군농업인회관 창업육성시설(창업오피스(1)(이하“허가재산”)에 대하여 홍성군에 거주하며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사회적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창업활동을 육성하고 촉진시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① 사용인은 본 사용허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사용인이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허가자의 재산으로 귀속시킨다. 제3조(업무의 내용) 사용·수익허가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허가재산의 운영 및 관리 ② 이용자 유치를 위한 홍보 ③ 일반관리사무, 이용자 안전관리 ④ 관련법령이 정한 시설 안전관리와 임대사무의 내용 ⑤ 허가시설과 주변시설의 환경정비 ⑥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내용 제4조(신고 등의 이행)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재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및 신고, 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개관 전에 완료하고 제반 비용 및 책임과 의무는 사용 인이 져야 한다 ② 사용인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명의가 일치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제한) ① 사용인은 일반조건 제9조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홍성군수의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전대,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운영을 이유로 관리 및 운영하는 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사용인은 홍성군에서 제공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공유시설 등을 무단 점유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이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파괴 또는 손실되어 수선 하거나 개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홍성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물이 준공된 때에는 행정사항 등을 이행 후 홍성군에 시설물 일체를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③ 사용 허가한 장소에 추가로 설치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시설 및 물품에 투자된 경비(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사용·수익허가 만료 또는 허가 취소 이후에도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시설 및 물품 등을 홍성군에서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경비 부담은 사용자가 진다. ⑤ 사용인은 도난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도난 및 파손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홍성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위생관리) 사용허가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영업으로 발생 되는 쓰레기 등은 분리수거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의 부담) 시설유지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용, 제세공과금(전기, 상·하수도, 화재보험료 등) 등은 일체를 사용인이 부담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홍성군이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1.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난에 사용되는 복구비용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사항과 홍성군의 필요성에 따라 시설 및 장비에 추가되는 비용 3.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구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대규모 개보수 공사 제9조(인력관리) ① 본 계약상의 허가재산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원은 사용 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② 허가자는 사용인 또는 그 직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실 및 「근로기준 법」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③ 직원 중에 허가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사용인 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에 대한 책임) ① 본 시설 운영의 서비스 안전성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사용인은 본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수기로 안전점 검을 시행해야한다.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사용자는 허가재산의 관리, 회계처리, 사용허가대장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감독) ① 사용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 관리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2. 시설물 개선에 관한 사항 ② 본 시설의 원활한 운영,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홍성 군은 운영(회원관리, 서비스, 가격 등)활동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 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당해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설사용인은 지정기한 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설치 등) ① 건물 내 시설변경은 허용하지 않으며 단, 기본구조의 변형이 없는 인테 리어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인은 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승인신청 서를 제출하여 홍성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이 종결 또는 해지될 때에는 사용인이 설치한 설비, 장비 등은 사용 인의 비용으로 처음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단, 홍성군과 협의하에 변 경된 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에 원상복구 하지 아니할 수 있다.)하여 야 하며, 홍성군 또는 다음 사용인에게 재산권 행사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다. 제14조(시설 등의 관리의무) ① 사용인은 허가 시설에 대해 선량한 운영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시설물이 훼손,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해발생시 즉시 원상 복구한다. ③ 사용인은 시설의 소방안전 점검 등 홍성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홍성군으로부터 인수받은 집기 및 비품에 대하여 허가기간 종 료시 홍성군에 목록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비 수리 등 설비, 내부 소모성물품은 사용 자가 비용을 부담해 수선한다. - 홍성군으로부터 인수받은 집기 및 비품의 수선,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의 구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홍성군에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도난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사용인은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용자 부담으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물품의 변질 또는 불결 등으로 인하여 민원의 건강을 해치거나 시설물의 훼손, 사용 부주의(전기, 가스, 화재 등)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치료비 및 복구비 변상,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사용인은 본 시설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을 설치 하고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보고 및 조사) ① 사용인은 허가재산의 운영실적을 1년에 2회 우리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 즉시 조치하고 우리군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우리군은 허가재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이용료 등) ① 시설을 이용하는 홍성군민과 홍성군이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로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한해 위탁사용료를 일할(日割)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염병, 재난선포 등 수탁자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적의 사유로 운영이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그밖에 홍성군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18조(효력 및 해석) ① 본 특수조건의 효력은 사용허가일로부터 발생된다. ② 내용의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률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홍성군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사용허가 종료 시의 재산반환) ①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을 때, 사용인은 제공받은 시설, 물품 등의 반환과 이에 따른 업무인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지체 없이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자는 원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➂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인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인테리어 투자설비 포함)·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사용인은 허가자 또는 제3자에게 매수를 요구하거나 비용 청구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제20조(기타사항) ➀ 비밀 유지를 위하여 쌍방은 본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➁ 계약 이외의 사항 및 본 계약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합의에 의 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사항은 허가자의 해 석에 따른다. 제21조(재판의 관할) 본 사용허가에 관한 쟁의 재판관할은 홍성군에 소재한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 2026년 월 일 위 허가조건을 확인하였으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 사용인 성명 (인)

00 입찰공고문(홍성군농업인회관 창업오피스1 사용허가 입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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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8호 홍성군 농업인 회관 창업오피스(1) 사용허가 입찰 공고(3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 농업인 회관 행정재산(창업오피스(1)) 사용허가 입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홍성군 농업인 회관 창업오피스(1)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대상 위치 | 면적 (㎡) | 예정가격(원) | 용도 | 사용허가기간 |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163 ( 홍북읍 봉신리 266-50외 2필지) | 16.45 | 730,710 (부가세 별도) | 창업사무실 (근린생활시설) | 허가일로부터 2년 *운영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1차년도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가로 함. 2차년도 이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 사용허가 갱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규정에 따름 ※ 부가세(낙찰가의 10%) 및 각종 공공요금, 보험료, 시스템 사용료 등은 별도임 2. 입찰온비드 가. 공개경쟁 입찰 나. 총액입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다.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함 라. 현장설명은 따로 하지 않으며 입찰 전에 사용허가 현장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홍성군에서 제공한 물품 및 설비 이외 운영상 필요한 장비(집기)류를 낙찰자가 갖추어야 함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동일 세대 내에서는 1명만이 입찰 참가 가능) 나.「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에 의한 체납 사실이 없고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상의 제반사항과 홍성군에서 제시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온비드“에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함] 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 부적격자가 아닌 자 4.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 및 입찰보증금 납부 마감 2026. 10. 6.(화) 11:00 ~ 2026. 10. 13.(화) 18:00 나.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0:00 이후 다. 개찰장소 :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입찰집행관 PC 5. 허가재산 사용허가 조건 별첨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참조 6. 입찰참가방법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2~3일전에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 개시 및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마. 입찰서는 한 번만 제출 가능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유효합니다. 바.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였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의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온비드“에 접속 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홍성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미만이거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라.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에 날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홍성군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 (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3. 계약 체결(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홍성군이 지정한 기간)에 사용허가 신청(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 보증금은 홍성군에 귀속됩니다. 나. 사용허가 신청(계약체결)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계약보증금 납부방법)에 의거 낙찰금액의 20/10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합니다. 다. 사용료(낙찰금액+부가세)는 홍성군에서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사용개시일 이전 지정된 기한 내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용허가 취소 및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홍성군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정에 의한 제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사용허가 첫째 연도의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가(부가세 별도)/년, 2차 연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으로 매년 1년분을 한꺼번에 선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4. 계약시(낙찰자) 제출서류 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나.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 경우) 사본 1부. 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사본 1부. 마. (개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바. 홍성군을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화재)보험증서 및 영업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각 1부. 사. 계약이행보험증권 1부. 아. 기타 홍성군에서 요구하는 자료.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온비드” 이용약관, 사용허가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입찰마감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되어 사용허가 받은 자는 사용허가 기간동안 본인이 창업오피스(1)을 사용(운영)하여야 하며, 위 재산을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확인될 시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환수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우리군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라.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사용자(낙찰자)의 책임으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용자의 주소, 성명 등은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허가 기간 중 또는 그 이후라도 사용자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설치된 비품 및 시설공사 변경(사전허가 후 변경한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원상회복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기간 종료 후의 계약 관계는 홍성군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사용허가 재산은 낙찰자 부담으로 비품구입, 실내장식, (사전승인 후)내부수리 및 시설공사 등을 하셔야 하며, 홍성군은 어떤 경우라도 비용을 분담(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며,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및 보험료, 시스템 사용료 등은 사용자가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아. 사용자(낙찰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홍성군을 수령인(피보험자)으로 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재산평가액」이상의 보험금액과 사용허가된 전체 기간(2년)을 가입기간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 계약체결시 그 증서를 홍성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 각종 인허가 사항은 사용자 본인이 관련 부서에 사전 문의(방문)하여 창업오피스(1)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입찰하시어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의합니다. 16.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홈페이지 www.onbid.co.kr ∙ 전화번호 : 1588-5321(“온비드”콜센터)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 물건명 클릭 ∙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입찰물건/ 입찰결과 다. 기타 입찰공고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거나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 등의 사항은 홍성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041-630-9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 홍 성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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