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서부면2026-10-06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6년 9월 반송분)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서부면
공고번호홍성군 서부면 공고 제2026-1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10. 6. ~ 10. 20.(15일간) 2. 공고 장소 : 인터넷홈페이지 및 서부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3. 송달 내용 :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붙임 1. 공시송달서(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1부. 2.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서 | | | | | 연번 | 납세번호 | 발송주소 | 납세자명 | 세액(원) | 반송사유 1 | 44800-104101-202608-1-370-000021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거차1길 3* | 김*천 | 11,00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 44800-104101-202608-1-370-004951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1 | 강*옥 | 11,00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 44800-104101-202608-1-370-005098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충의로 2**-18 | 이*준 | 11,00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 44800-104101-202608-1-370-008077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1 | 윤*미 | 10,86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 44800-104101-202608-1-370-011175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1*, 1층 | 나*영 | 11,00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 44800-104101-202608-1-370-013841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5**번길 2* | 홍*기 | 11,00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 44800-104101-202608-1-370-014034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2**번길 5*-2 | 오*중 | 11,00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 44800-104101-202608-1-370-025086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2**번길 6 | 김*섭 | 11,00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 44800-104101-202608-1-370-033464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 4** | 박*섭 | 11,00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0 | 44800-104101-202608-1-370-036269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 3* | 김*숙 | 11,00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 | 44800-104101-202608-1-370-039837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6**-1 | 김*동 | 11,00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 | 44800-105301-202607-1-370-011616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판교1길 4* | 임**장군추***회 | 11,31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 | 44800-105301-202607-1-370-011803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1로 2*-3*, 7**호 (진관동, 메*****) | 홍*우 | 608,51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4 | 44800-105301-202607-1-370-013890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 4** | 이*순 | 5,17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5 | 44800-105301-202607-1-370-013892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8** | 장*원 | 4,69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 44800-105301-202607-1-370-013893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 1** | 이*만 | 4,09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7 | 44800-105301-202608-2-370-000135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기포새터길 3*-2* | 유*수 | 517,52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8 | 44800-105305-202607-1-370-042779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이호길 1* | 고*례 | 25,75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9 | 44800-105305-202607-1-370-043044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 4* | 하*자 | 18,94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 | 44800-105305-202607-1-370-043066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1**번길 1* | 조*순 | 6,03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1 | 44800-105305-202607-1-370-043218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5**번길 2* | 서*하 | 54,59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2 | 44800-105305-202607-1-370-044328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판교1길 4* | 평*임씨평**파황***회 | 5,05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3 | 44800-140003-202607-2-370-000214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3** | 보**업 주*** | 371,05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4 | 44800-140003-202608-2-370-000441 |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6** (좌룡동, 현****) | 영****설 주*** | 456,92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5 | 44800-140003-202608-2-370-000461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3**번길 9-* | 쿡*디 주**** | 7,533,430 | 03 조례로 정하여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시송달서(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pdf

PDF 첨부 본문
서부면 공고 제2026-16호 공 시 송 달 성 명 : 김*천 외 24명 주소 또는 거소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거차1길 3* 외 10개소 서 류 의 명 칭 :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서 류 의 내 용 : 공시송달 내역 붙임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사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납기를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공 시송달하오니 지방세 수납 금융기관 및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 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해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서 부 면 장

첨부파일

2건

홍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