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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회계과2026-10-06

『2026년 하반기 진천배수지 및 송두산단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외 6개소 ...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60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3:3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진천배수지 및 송두산단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외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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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공고 제2026–160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2026년 10월 06일 진천군분임재무관󰃡 | 입찰대행안내 | | | | 이 공고 건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은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최초 계약 체결 이후에 관한 사항 (사업(변경)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상하수도사업소 주관으로 처리되는 사업 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부서 :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42)>>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진천배수지 및 송두산단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외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121-41(진천배수지) 외 7개소 ○ 사업량 :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1식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49,000,000 | 44,545,455 | 4,454,545 | 49,000,000 | 착수일로부터 90일 |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10.07.(수) 10:00 | 2026.10.13.(화) 10:00 | 2026.10.13.(화) 11:00 |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 ( 0 http\://www.jincheon.go.kr;1;0;0; http://www.jincheo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incheon.go.kr ) “군민참여”메뉴에 서 확 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0http\://www.jincheon.go.kr;1;0;0;http://www.ji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043-539-7642)으로, 입찰에 관한사항은 회계과(☏ 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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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진천배수지 및 송두산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외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 | 목 차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 개요 2. 과업의 범위 3. 과업수행기간 Ⅲ. 과업내용 세부사항 1. 일반사항 2. 보안사항 Ⅳ. 과업시행 1. 정밀점검 시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보수․보강공법 제시 5. 점검보고서 작성 Ⅴ.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2. 최종성과품 제출목록 Ⅵ. 보안대책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진천배수지 및 송두산단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외 6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 성 및 결함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재난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3.1. 대상시설물 개요 3.2. 과 업 명 : 2026년 상반기 진천배수지 외 7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3.2.1 과업대상 시설물 구 분 | 규 모 (㎥/일) | 주소 | 준공년도 | 비고 | 백곡 취.정수장 | 700 | 백곡면 석현리 92-1 | 2005 | 정기 | 백곡정수장(배수지) | 500 | 백곡면 석현리 92-1 | 2005 | 정기 | 송두산단배수지 | 4,000 | 진천읍 송두리 809 | 2020 | 정밀 | 신척산단배수지 | 8,500 | 덕산읍 신척리 866 | 2013 | 정기 | 은암산단배수지 | 1,600 | 초평면 은암리 518 | 2020 | 정기 | 이월배수지 | 4,000 | 이월면 송림리 491-15 | 2021 | 정기 | 진천배수지 | 8,000 | 진천읍 교성리 349-3 | 2003 | 정밀 | 에스폼산업단지배수지 | 500 | 광혜원면 죽현리 1292 | 2023 | 정기 | 3.3 과업개요 3.3.1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2) 현장조사 (3) 제반 관련 시험 및 측정 (4)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5)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6) 보수․보강공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4.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 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5. 설계변경조건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의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 변경시 (2)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3) 추가점검 및 조사사항이 필요할 시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추가조사 및 기술자문 등 주요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7.1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현장대리인계(경력 및 자격 증빙서류) 다. 사전검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라. 예정공정표 마. 보안각서(참여진 전원의 날인 포함) 8. 안전관리 의무 8.1 안전관리의 의무 가.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점검 전 시설물내 유해·위험요인 인지 시 감독원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8.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9.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시설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9.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3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착수시 참여기술자가 서명한 제규정 양식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10.1 과업 수행시 기본적으로 점검 및 진단되어야 할 기본과업과 추가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추가과업으로 구분하여 각종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추가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 외에는 기본조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0.2 이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0.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해당 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 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Ⅱ.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 내용 1.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 도서검토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서 (나) 사진 (다) 품질관리 관련 자료 (라) 시설물관리대장 (마)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바) 유지관리지침서 (사) 기타 필요한 자료 1.2 점검계획 수립 (1)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현장 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 점검형식을 결정 (나)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다)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라)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마)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제 (바)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사)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아) 구조물에 붕괴유발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가 포함 되었는지 판단 (자)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차) 인근 구조물 중에 동종의 도고와 장비 및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점검 및 진단 (카) 정밀육안검사 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 표에 기록하기 위하여 구조물 표면 전체에 대한 망 구성계획을 수립하여 감독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타) 시설물의 철저한 진단을 위하여 기후․ 온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파) 점검자는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하) 점검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시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 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점검방법 (1) 배수지 토목시설 (가)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수를 실시하여 가능한 물과 이토를 완전 히 제거한 후 점검하되 가급적 청소 등을 위한 단수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담당자와 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강재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결함 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평면도에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다) 노출된 콘크리트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평가한다. (라)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을 한 경우에는 도막두께, 도막상태를 점검한다. (마) 취수관로 토출관, 펌프흡입관 및 각종 밸브류의 도장 및 부식상태를 점검한다. (바) 시설물별로 망을 작성하여 손상 및 노후도 등을 기록한다. (2) 구내배관 및 각종 밸브류 (가) 배관에 대한 이음부의 용접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 등에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나) 각종 밸브류에 대한 외관검사, 도장상태, 볼트체결 상태 등 결함상태를 점검한다. (다)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3) 관로 :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간단한 육안조사를 실시한다. 단,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안한다. 2 현장조사 (1)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정밀하게 수행한다. (2)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평가표를 작 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시 옮겨야 점검이 가능한 적치물 등이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 하며, 물이나 약품에 잠겨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청소,공사 등 실시로 배수시점검을 실시한다. (4)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 검사 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재료시험 재료의 강도, 상태, 구조부재평가 및 육안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지침을 준용하여 가장 적합한 현장시험과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2) 책임기술자는 진단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기고 또한 주요구조물의 상태등급을 참고하여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을 부여한다. (3)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및 진단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및 진단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전체 표면에 대한 육안검사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표 서식에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는 부위에 대하여도 손상 상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공법 5.1 일반 (1) 노후화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정성평가결과 등을 정밀 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강방안에는 내진보강대책을 포함(필요시)하며, 내진보강이 필요한 경우 단계별 추진 방안 및 개략 공사비를 산출, 제시하여야 한다. 5.3 보수보강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5) 내진보강 방안(필요시) 5.4 보수보강공법의 선정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 하여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5.5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 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보강 우선 순의를 결정한다. (2)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 후 결정한다. 6 과업수행지침 6.1 일반사항 (1) 기본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이 국민의 복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중요시설물인 점을 감안하여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나) 정밀 육안검사의 결과기록(상태평가표)은 구조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상 구조 물 및 부위를 명기하여 명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각종검사 및 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라) 수리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와 아울러 필요시 수리학적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다. (마)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공법 및 설계(개략공사비)를 제시한다. (2) 안전관리 (가) 진단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종사자는 점검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진단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 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진단 기간 동안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적용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합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해양부)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치침(국토해양부) (다) 시설물 유지관리지침(국토해양부) (라)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바) 기타 관련법규 등 (4) 자료제공 (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필요할 시에는 감독기관에 요청하여 자료취득을 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은 원활한 자료취득을 위하여 협조하 여야 한다. (나) 감독기관이 제공하는 기본 자료는 준공도면, 공사지, 공사기록사진첩, 시설물관리 대장, 시설물 보수이력카드 등이 있다. (5) 현장조사 협조 감독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현장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조한다. 6.2 과업성과품 작성 (1) 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완료일 10일전에 과업성과품 1식을 감독기관에게 제출 하여 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2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에 검토 의뢰하여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요약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는 별도의 책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적용 구조계산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 내역서를 부록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 하고 명확해야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과거에 작성한 손상상태 평가표를 제출받아 부재 결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사)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의 개략도 작성 시에는 간단한 입체단면도와 평면도를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진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정밀점검 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 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5) 점검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종합평가 1)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2)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사) 보수․보강방안제시(내진보강대책 수립)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1)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 결론 2) 유지 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7. 성과품 납품목록 (1) 최종보고서 (300Page내외, 10절, 백상지) : 3 SET (2) 사진첩 : 3부 (3) usb :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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