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제21조(재산처분의 제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처분을 제한한 재산 등)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붙임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중요재산 관리대장(시립휴먼빌퍼스트시티어린이집) 1부. 끝.
261002 평택(여보)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중요재산 관리대장(시립휴먼빌퍼스트시티어린이집).xlsx
엑셀 첨부 본문
신규개원 안착지원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 | | | | | | | |
연번 | 취득연도 | 보조사업명 | 취득재산명(모델명) | 단가(원) | 수량 | 취득가액(원) | | | 어린이집명 | 설치(시설)주소 | 취득(처분)일자 | 처분제한기간
| | | |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1 | 2026 |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 노트북(레노버V15 G4 83A100HKKR) | 902000 | 1 | 902000 | 902000 | 0 | 시립휴먼빌퍼스트시티어린이집 | 경기도 평택시 화양용비로60, 관리동 | 2026.02.06. | 5년
2 | 2026 |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 영아용 H책상 세트 | 820400 | 1 | 820400 | 820400 | 0 | 시립휴먼빌퍼스트시티어린이집 | 경기도 평택시 화양용비로60, 관리동 | 2026.03.13.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