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이 폐업하였기에 공고하오니, 동일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붙임의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
261006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990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이 폐업하였기에 공고하오니, 동일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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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평 택 시 장
1. 담배소매업 폐업 영업소
위 치 | 소매인구분 |
경기도 평택시 이화로 238, 1층(죽백동) | 일반소매인 |
2. 신청안내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3.(화)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 평택시청 제1별관 1층 / ☏031-8024-3511)
다. 구비서류
1)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대리신고 시 추가서류 : 신청인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신청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대리인 기재 필수) 및 위임장(동일 서명 기재)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사용권리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4) 소매인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그 가족에 한함)
: 해당 입증서류(가족의 경우 동일주민등록표 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서 신청일 당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 1부)
3. 지정방법
가. 접수 결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 (※ 추첨일 및 추첨방법 별도 통보)
나. 소매인 결정 시 신청인 중 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가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하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단, 소매인 우선지정 대상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지정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소매인지정 후 우선지정 중복사용 확인 시 직권취소)
4. 기타 사항
가. 공고(신청)기간 중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현황 비공개
- 공고기간 중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 비공개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에게 다른 신청인의 우선지정 대상 여부를 공개할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하며, 공고기간 경과 후 신청 현황 별도안내 예정
나.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 유지
- 해당 폐업 영업소 주변 위치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소의 기준은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방법으로 측정했을 경우 폐업 영업소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영업소를 말함
< 공정한 소매인 지정을 위한 신청자격 제한 > 1.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불가함 2.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함(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중복 신청 불가) ※ 공고 및 접수기간 내 타인의 접수여부는 알려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