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문[정운종합건설주식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 - 2989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폐업사항
업 체 명 (대 표 자) | 소 재 지 | 폐업업종 (등록번호) | 폐업일자 수리일자 | 폐업사유 |
정운종합건설 주식회사 (구본숙)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616 웰몰 에이동 3층 (독곡동)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기92-10-39) | 2026.10.02. | 사업포기 |
※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6일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