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및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금연·절주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및 같은법 제9조,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및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도심하천 4개소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김해시 도심하천 금연·금주구역 지정 고시문. 끝.
김해시 도심하천 금연금주구역 지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고시 제2026-340호
김해시 도심하천 금연·금주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 및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금연·절주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및 같은법 제9조,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및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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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c407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08pixel2026년 10월 6일
김 해 시 장 (인)
1. 지정목적
간접흡연과 음주폐해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심하천 4개소를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건강한 금연·절주 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다.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라.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3. 지정일자: 2026. 10. 6.(화)
4. 지정대상: 도심하천 4개소
5. 금연·금주구역 지정 장소 및 명칭
구분 | 개소 | 지정범위 | 비고 |
계 | 4 | | |
신어천 | 1 | 충절교~활천교(1.6km) | 금연·금주구역 |
대청천 | 1 | 계동교~더샵신문그리니티(3.6km) |
해반천 | 1 | 장신대역~수로왕릉역(3.4km) | 금주구역 (기존 금연구역) |
율하천 | 1 | 관동교~신리2교구간(1.8km) |
6. 금연·금주구역 내 흡연·음주자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 2026. 10. 6.~ 2027. 4. 5.까지(6개월)
- 과태료 부과일 : 2027. 4. 6. 부터 ⇒ 금연·금주구역에서 흡연 또는 음주 시 과태료‘5만원’부과
7. 고시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55-330-4548)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연·금주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1부. 끝.
[붙임]
금연·금주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 금연·금주구역 | |
신어천 | 해반천 |
| |
대청천 | 율하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