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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06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 예고통지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390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5항제7호에 따라 멸실 인정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6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0. 2. 공고내용 :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 예고통지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49로3954 (붙임참고) 4.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붙임 공고문(0831-0904 신청 반송건). 끝.

공고문(0831~0904 신청 반송건).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390호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 예고통지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5항제7호에 따라 멸실 인정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6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06. ~ 2026. 10. 20. 2. 공고내용 :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 예고통지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자동차 등록번호 | 자동차 소유자 | 이해관계인 | 수취인주소 | 공고사유 (등기번호) | 이의제기기한 | 49로3954 | 김〇열 | 양〇희 |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227-4, 제일빌라 ***호 | 10956-2034-5762 | 2026.10.20. | 4. 기타사항 : 해당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및 저당권자 등)께서는 말소등록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0. 20.까지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라며, 동 기한이 경과되면 멸실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55-330-2922) 2026. 10. 06.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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