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379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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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김 해 시 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30.(28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문서(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4. 관련문의 :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 055.330.8754.)
5. 과태료 미납 시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마.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기후대응과(☎ 055-330-8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1 | 주식회사 **빌라 (****VILLA)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189번길 *1(명서동) |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폐문부재 |
2 | 선* 철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415, 103동 *05호(원창시인의마을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폐문부재 |
3 | 이* 봉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1, 506동 *04호(센텀큐브) |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폐문부재 |
4 | 김* 호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46-29, *04호(현대아파트) | 환경친화적 자동차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폐문부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