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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기획감사실2026-10-06

임실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1056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임실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7일까지 임실군수(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063-640-2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기획감사실(063-640-44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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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1056호 「임실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임 실 군 수 임실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임실군민 누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기본사회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사. 군민참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7일까지 임실군수(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우)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063-640-2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기획감사실(063-640-44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임실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임실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임실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임 실 군 수 귀하 |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사회”란 모든 임실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주거, 돌봄,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사회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제도적ㆍ행정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3.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사회 관련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사회 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사회 정책 관련 교육ㆍ홍보 2. 기본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 제공 사업 4. 돌봄ㆍ의료ㆍ교육ㆍ교통ㆍ에너지ㆍ주거ㆍ소득 등 분야별 기본사회 정책 관련 사업 5.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및 정책 간 연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사회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사회 실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본사회 업무 및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임실군의회 의원 2. 사회ㆍ복지ㆍ경제ㆍ교육ㆍ교통ㆍ환경ㆍ주거ㆍ노동ㆍ보건의료ㆍ문화ㆍ정보ㆍ에너지 분야 등 기본사회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단체, 노인, 청년, 장애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사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군민의 참여) ① 군민은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참여 결과를 기본사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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