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규정 위반으로 차량 소유자에게과태료(사전통지)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건(문*문)
2. 공고기간: 2026. 10. 6.~ 10. 21. [16일간]
3. 공고내용:「친환경자동차법」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10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임 실 군 수
1.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16일간)
3.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처분근거 | 위반내용 | 부과금액(원) | 반송사유 |
문*문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대명2길 *-*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 및 제1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 100,000 (감경 80,000)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 부과 및 소유재산 압류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임실군청 환경보호과 기후환경팀(☎063-640-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