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생활임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임실군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생활임금액
○ 시급 10,980원 / 월2,288,550원(209시간 기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 임실군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군 위탁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 제외
- 국·도비 사업 또는 공공근로사업
- 전액 군비지원으로 일시적(근로계약 기간 1개월 미만)으로 채용된 근로자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3.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기 타
○ 문의처: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민생경제팀(☎063-640-2041)
붙임 2027년 생활임금 고시 1부. 끝.
2027년 임실군 생활임금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고시 제2026- 호
2027년 임실군 생활임금 고시 |
『임실군 생활임금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임실군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6.
임 실 군 수
1. 생활임금액
○ 시급 10,980원 / 월2,288,550원(209시간 기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 임실군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군 위탁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 적용 제외
- 국·도비 사업 또는 공공근로사업
- 전액 군비지원으로 일시적(근로계약 기간 1개월 미만)으로 채용된 근로자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3.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4. 기 타
○ 문의처: 임실군청 경제교통과 민생경제팀(☎063-64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