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호(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2호(2008.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호(2023.11.2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압구정 한양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공고문(강남구공고2026_2347_(최종)_(한양7차).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 - 2347호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칭)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⑥-1 한양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호(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8-202호(2008.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호(2023.11.2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
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
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압구정 한양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입안하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강 남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6. 10. 06. ~ 2026. 11. 06.
나.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63)
○ 압구정동 주민센터 (☎02-3423-7606)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 1 -
라. 공람내용
Ⅰ.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안)
가. 압구정아파트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나. 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안)
1)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기정 변경 후
구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836,456.5 100.0 836,456.5 100.0
소계 678,983.6 81.2 677,347.5 81.0 감)1,636.1
주거
용지
주택용지 678,983.6 81.2 677,347.5 81.0 감)1,636.1
소계 3,899.1 0.5 3,899.1 0.5 -
중심
시설 주구중심 3,899.1 0.5 3,899.1 0.5 -
용지
분구중심 - - - - -
소계 152,476.5 18.2 154,112.6 18.4 증)1,636.1
학교용지 14,135.6 1.7 14,135.6 1.7 -
공원용지 41,942.1 5.0 41,942.1 5.0 -
도시 도로용지 83,625.5 10.0 85,261.6 10.2 증)1,636.1
계획
시설 공공청사 2,762.8 0.4 2,762.8 0.4 -
용지
공공공지 1,145.8 0.1 1,145.8 0.1 -
녹지 4,413.4 0.5 4,413.4 0.5 -
공공청사․문화시설 4,451.3 0.5 4,451.3 0.5 -
소계 1,097.3 0.1 1,097.3 0.1 -
기타
종교용지 1,097.3 0.1 1,097.3 0.1 -
- 2 -
나) 주구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2-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2-4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변경 후
구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48,440.1 100.0 48,440.1 100.0 -
소계 48,440.1 100.0 46,804.0 96.6 감)1,636.1
주거
용지 주택용지 48,440.1 100.0 46,804.0 96.6 감)1,636.1
도시 소계 - - 1,636.1 0.4 증)1,636.1
계획
시설
용지 도로용지 - - 1,636.1 0.4 증)1,636.1
다. 용도지역·지구 계획(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 결정조서(변경)
규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결정일
주간선 7,250 포이동 일반 건고 제503호
기정 대로 2 30 30 압구정동 (1969.8.27.)
도로 (519) (광로27) 도로
대로 압구정동
기정 소로 - - 10 - 0 - - 도로①
2-28 391
압구정동 압구정동
기정 중로 - - 13 - 0 - - 도로②
391 420
압구정동
기정 중로 - - 15 - 0 중2-109 - - 도로③
434
압구정동
기정 중로 - - 12 - 0 중2-109 - - 도로④
475
압구정동
기정 중로 - - 12 - 0 중2-109 - - 도로⑤
469-1
기정 중로 - - 12 - 0 대 2-28 대 2-28 - - 도로⑥
4,100 일반 서고 제198호
기정 중로 2 109 15 국지도로 신사동 영동교 (1971.4.7.)
(2,368) 도로
압구정동 중로 보행자
신설 중로 3 A 12 특수도로 137 - -
526 2-109 전용도로
※
( ) 안은 지구 내 연장임
- 3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Ÿ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Ÿ 대상지 남측 조성 예정인 문화복합시설과의 연계를
- 중로 3-A 고려하여, 한강변 접근성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한
- 1,636.1㎡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3)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4)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5)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6) 광장 결정조서(변경없음)
7)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8)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마. 건축물 규제사항(변경없음)
바. 주구중심의 건축계획(변경없음)
사.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아.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Ⅱ.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6-1 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면 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비 고
기정 증ㆍ감 변경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⑥-1 강남구 압구정동
변경 - 증) 22,123.6 22,123.6 -
재건축 정비구역 527번지 일대
- 4 -
다. 정비계획(안)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면 적(㎡)
구 분 명 칭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123.6 - 22,123.6 100.0 -
소 계 5,760.6 증)1,636.1 7,396.7 33.4 -
정비기반시설 등 도 로 1,671.4 증)1,636.1 3,307.5 15.0 -
녹 지 4,089.2 - 4,089.2 18.5 -
소 계 16,363.0 - 14,726.9 66.6 -
획 지
공동주택용지 16,363.0 감)1,636.1 14,726.9 66.6 -
2)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2,123.6 100.0 -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8,034.4 81.5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089.2 18.5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 도로 결졍(변경)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결정일
중복결정:
(2구역)유수지①,
국지 4,100 일반 서고 제198호 대로3-A, 소로1-A,
기정 중로 2 109 11~29.5 신사동 영동교 (1971.04.07.) (4구역)소공원 B,C,
도로 (2,540) 도로 광로2-18, 중로1-C,
(5구역) 소공원B,C
특수 압구정동 보행자
신설 중로 3 A 12 137 중로 2-109 - -
도로 526 전용도로
국지 대로 중로 일반 서고
기정 소로 1 14 10~12 207 제2023-517호 -
도로 2-28 2-109 도로 (2023.11.23.)
※( )는 아파트지구 내 해당사항임.
- 5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Ÿ 대상지 남측 조성 예정인 문화복합시설과의 연계를
Ÿ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중로 3-A 고려하여, 한강변 접근성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한
- 1,636.1㎡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나) 녹지
■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압구정동 13,260 13,260
기정 ④ 녹지 완충녹지 - - -
505,506,507,147 (4,089.2) (4,089.2)
※( )는 구역 내 해당사항임
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법적기준 계획면적
구분 위 치 비 고
종 류 (㎡) (㎡)
합계 - - 2,520 -
20.9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10m² + (세대수-50) X 100 지하
0.05m²)
경비실 - 60 지하
837.5
공동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를 2,360 -
더한 면적X1.25배)
어린이집 300~500세대 미만: 198㎡ 이상 200 지상
경로당 압구정동 300~500세대 미만: 155㎡ 이상 200 지상
신설
527 일원
작은도서관, 독서실 300~500세대 미만: 108㎡ 이상 100 지상
500세대 이상시 설치, 100㎡ 내외의 면적을
다함께돌봄센터 200 지상
권장
게스트하우스 20㎡ 타입 3개소 60 지상
주민운동시설 - 600 지하
실외주민운동 500세대 이상시 설치 500 -
어린이놀이터 150세대,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설치 500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 6 -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가구 또는
구 역 구 분 정 비 개 량 계 획(동)
획지 구분
구분 위치 비고
면적 면 적 철거후 철거
명칭 명칭 계 존치 개수
(㎡) (㎡) 신 축 이주
압구정
아파트지구 압구정동
신설 22,123.8 획지 13,235.6 2 - - 2 - -
특별계획구역6-1 527 일원
재건축 정비구역
7)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건폐율 용적율 높이(m) 비 고
구분 면적 면적 위 치 주용도 (%) (%) 최고층수 (연면적)
명칭 명칭
(㎡) (㎡)
압구정아파트지구
획지 압구정동 공동주택 및 50 264.9 49층
신설 특별계획구역6-1 22,123.6 14,726.9 -
I1-1 527 일원 부대복리시설 이하 이하 이하
재건축 정비구역
Ÿ 주택공급계획 : 268세대
Ÿ 전체건립규모(※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구분 세대수(임대) 비율(%)
계 268 ( - ) 100.0 ( - )
주택의 규모 및 85㎡ 60㎡ 미만 -( - ) -( - )
규모별 건설비율 이하 60㎡ ~ 85㎡ 이하 54 ( - ) 20.1 ( - )
85㎡ 초과 214 ( - ) 79.9 ( -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20.1%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
Ÿ 기준(허용) 용적률 : 23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p)
심의완화 사항 Ÿ 정비계획 용적률 : 264.9%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순부담 10.44%)
Ÿ 법정상한 용적률 : 300%
Ÿ 건축한계선
- 한강변 연접부(중로 2-109) : 6m
-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압구정로61길) : 5m
건축물의 건축선에
Ÿ 벽면한계선
관한 계획
- 압구정로~한강 연계도로(압구정로61길) : 지구통경축변 15층이상 건
축물의 경우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m 벽면 후퇴 (11층이상부터 적용)
가로활성화
Ÿ 해당없음
특화구간
Ÿ 선릉로190길변 : 폭 30m
- 벽면 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동질감 있는
건축물 외관 경관 창출
기타사항에 수변디자인
- 한강변 조망을 최대화하고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수변주거
관한 계획 특화구간 로서 상징성을 나타낼수 있는 주동배치
- 저층부(2층 이하) 부대 및 복리시설 등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배치
Ÿ 담장설치를 불허하고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중·저층
Ÿ 선릉로190길변 중·저층배치
배치구간
- 7 -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 분 산정내용
신설 기반시설
토지면적 신설 획지 내
계 택지 건축물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되는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공동주택)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내 국·공유지 국·공유지
소계 환산부지
(도로)
22,123.6 14,726.9 1,716.8 1,716.8 - - -
Ÿ 신설 기반시설 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공공시설부지
= 1,716.8㎡
제공면적(순부담)
Ÿ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현황대지면적 ) X 100
= (1,716.8 ÷ 16,443.7) X 100 = 10.44%(※ 10% 충족)
Ÿ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허용용적률 20%p 상응하는 계획유도 포함)
항 목 인센티브 적 용
·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 조성(지형도면고시) 외곽개방,
열린단지 - 개발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5%p 담장미설치 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적용 5%)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 (준공후에도 유지)
· 지역에 필요한 놀이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용적률x(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시설 5%p이내
시설면적(의무면적)xa(※a=0.1이하) (*적용 5%)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바닥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2등급
층간소음 해소 5%p이내
- 1등급 5%, 2등급 3% (*적용 3%)
기준(허용)용적률
①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 ZEB1 7.5%(15%), ZEB2 7%(14%),
ZEB3 6.5%(13%), ZEB4 6%(12%),
ZEB5 5.5%(11%) 에너지효율1++ 3%(6%), 녹색건축
친환경
에너지효율1+ 1.5%(3%) 5%p이내 최우수등급
건축물
②녹색건축인증 (*적용 3%p)
- 최우수등급 3%(6%), 우수등급 1.5%(3%)
※친환경항목 및 인센티브량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 변경 시 연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4등급
BF인증 5%p이내
- 최우수등급 5%, 우수등급 4%, 일반등급 3% (*적용4%p)
20%
합 계 20%
이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건축심의 전 완화항목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Ÿ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 230% ×(1+1.3×1×0.11657) = 264.9%
개발가능 ※α(토지) = 공공시설등부지(토지) 제공면적/공공시설등부지(토지) 제공 후 부지면적
용적률 산정 = 1,716.8 / 14,726.9 = 0.11657
※α(건축물) = 해당없음
※가중치 = 공공시설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30% / 230% = 1
법정상한용적률 Ÿ 법적상한용적률 = 300% 이하 Ÿ 완화된 용적률의 1/2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해당없음)
- 8 -
8)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북측 중로2-109호선 상에 차량 진출입구 설치
Ⓐ
- 점멸신호 운영
진출입동선
- ⦁사업지 차량 진출입구 회전반경 R=6.0m 확보
보행 - ⦁사업지 차량 진출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사업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자전거 -
- 법정주차대수의 20% 이상 설치
⦁계획주차대수 536대
- 장애인전용 주차면 확보 : 법정주차대수의 3% 이상
- 확장형 주차면 확보 : 계획주차대수의 30% 이상
주차 - - 경형 주차면 확보 : 계획주차대수의 10% 이하
- 가족배려 주차면 확보 : 계획주차대수의 10% 이상
-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면 확보 : 계획주차대수의 5% 이상
(충전시설 포함)
- ⦁주차장 내 반사경 및 차량경고등 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신설되는 보도, 횡단보도 등의 교통시설의 실시 설계시
-
점자유도블럭 등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계획 반영
주 : 각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개 선 방 안
Ÿ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환경 Ÿ 구역 내 공지는 조경식재공간 조성으루 불투수 면적 최소화 및 녹지율 확보
보전 Ÿ 다량의 건축폐기물과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착공시에는 관련법
규에 의겨 환경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Ÿ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
여 종합적 방재계획을 수립
재난
Ÿ 자연토양유지 및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
방지
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Ÿ 재해시 소방도로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동선체계를 구축
※ 향후 관련내용에 대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9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Ÿ 공사차량 운행시간은 평가대상학교와 협의하여 등·하교시간의 공사차량 진·출입시간을
제한하고, 상시안전요원 및 통학로 안전 표지판을 공사차량 출입구에 배치할 계획
Ÿ 사업대상지 동측의 압구정로61길, 북측의 선릉로190길에 철제 지붕형 안전통로를 설치
하고 사업대상지 내 고층건물의 공사 시 타워크레인 및 신설건축물 등에 낙하방지망을
다중으로 설치하여 낙하물로 인한 피해 및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할 계획
통학안전 Ÿ 상시관리구역을 설정하여 등하교시간대 통학로 인접구간은 공사강도 조절, 작업시간 제
한(등하교 시간 공사차량의 출입을 제한), 충분한 살수(추가 살수 실시) 등을 통해 낙하
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음
Ÿ 본 사업대상지 고층 건물의 공사 시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계획이며, 보행자 및 주변 교
육시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반경이 사업대상지 경계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
였음
Ÿ 행법상 일조 피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관계로 본 검토에서는 건
축법 상의 일조권 관련 조항 및 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일조피해 기준을 선정하였음.
Ÿ 일조검토시 일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을 선정하였으며, 필로티 및 상가
시설을 제외한 정온시설(한양8차아파트, 1, 2호라인 총 30개 지점)을 선정하였음.
일 조 Ÿ 사업시행 전 정온시설(한양8차아파트)의 일조영향 검토 결과, 일조분석 지점 총 30개
지점 중 일조만족지점 30개 지점으로 분석되었음.
Ÿ 사업시행 후 정온시설(한양8차아파트)의 일조영향 검토 결과, 일조분석 지점 총 30개
지점 중 일조만족지점 30개 지점으로 분석되어, 본 사업으로 인한 일조영향은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음.
Ÿ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飛散)먼지의 규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 발
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 조치 계획을 세워야함.
대기환경 Ÿ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설정 중 PM-10, PM-2.5, O3, NO2, CO, SO2 등 총 6항목
(비산먼지) 에 관하여, 대기질 측정자료 조사를 실시함
Ÿ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방안으로 차량속도 규제, 세륜 및 살수 및 가설방진망
등 조치하여함.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저감방안]
Ÿ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관리
Ÿ 거리감쇠효과를 최대한 이용
소음·진동 Ÿ 주변 거주민 및 학교시설의 협조체제 강화
Ÿ 공사차량 속도제한 및 경적사용 금지
Ÿ 저소음 장비의 선택
Ÿ 가설방음판넬
※세부사항은 ‘별첨_분야별검토(04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서)’ 참조
- 10 -
11)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2 2 - 2 2 -
■ 거주현황
유형별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주택 호수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239 239 82 157 544 187 357
단독주택 - - - - - - -
공동주택 239 239 82 157 544 187 357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 거주 인구수 : 세대당 2.27인 적용(강남구 통계연보, 2023년 기준)
나)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 분 계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239 - - - - 239 239 - - -
소계 - - - - - - - - - -
30㎡이하 - - - - - - - - - -
60㎡ 30㎡초과
- - - - - - - - - -
이하 ~ 50㎡이하
50㎡초과
- - - - - - - - - -
~ 60㎡이하
60㎡초과
- - - - - - - - - -
~ 85㎡이하
소계 239 - - - - 239 239 - - -
85㎡ 85㎡초과
167 - - - - 167 167 - - -
초과 ~ 135㎡이하
135㎡초과 72 - - - - 72 72 - - -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 11 -
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 고
합 계 268 239 29 - -
소 계 - - - - -
30㎡이하 - - - - -
60㎡
이하 30㎡초과
- - - - -
~50㎡이하
50㎡초과
- - - - -
~60㎡이하
60㎡초과
54 25 29 - -
~85㎡이하
소 계 214 214 - - -
85㎡ 85㎡초과
196 196 - - -
초과 ~135㎡이하
135㎡초과 18 18 - - -
13) 세입자 주거대책
Ÿ 세입자들에게 정비계획 주요 추진단계를 사전에 통지하고, 이주시기 등을 협의 조정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음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가) 기본방향
Ÿ 안전 및 범죄예방 수단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경찰청)」을 고려하여, 조경, 조명, 영역성
확보, 자연적 접근통제 4개의 영역을 고려하여 검토
나) 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
Ÿ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활용한 적정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안전을 도모
Ÿ 건물이나 공원 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Ÿ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
- 12 -
구분 내용 비고
Ÿ 건물의 창문 앞에는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교목은 지하고 2m 이
단 지 -
상을 유지하여 시야 확보
조 경
Ÿ 수목의 식재로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주차장 확보 -
Ÿ 지하주차장 출구 주위에는 가능한 조경수를 식재하지 않도록 함
Ÿ 공동출입구 및 계단에는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단 지 Ÿ 공동주차장이나 아파트 앞 정원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을 -
설치하되 조도는 15룩스 이상으로 설치
조 명
Ÿ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70 룩스의 조도를 유지
Ÿ 주차장 내부에 조명을 설치할 때 주차된 차를 쉽게 인식하도록 구획선
주차장 위 천장에 설치 -
Ÿ 천장조명과 함께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벽에도 조명을 설치하여 사각지
대 발생 방지
Ÿ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정원은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사적
영역성
단 지 인 공간임을 구분 -
강화
Ÿ 단지 외곽으로 조경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영역감 증진
자연적 Ÿ 각 동의 출입문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출입 통제
단 지 -
접근통제 Ÿ 단지 외곽으로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 내로 출입 통제
1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획 지
구 분 가구번호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압구정동 특별계획구역 6-1
획지 I I1-1 14,726.9
527번지 일대 (한양7차APT)
16)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7)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13 -
18) 환경성 검토결과
준수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여부
비오톱유형 평가 2,3등급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연
2.1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개별비오톱평가 : 3등급, 평가 계한 유기적인 생태네트워 -
제외지역 크 구성
식생보전등급Ⅴ등급
2.2 동⋅식물상 동⋅식물상보호 ○ 적절한 조경계획을 수립 -
생태⋅자연도 3등급
상위계획 실현 및 지역발전,
공공성 확보 및 공공기여
3.1.1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조사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
발계획 수립
3.1.2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오염 발생하지않음 - -
지형⋅지질 변동 최
3.1.3 지형⋅지질 ○ 지형⋅지질 변동 발생하지않음 - -
소화
3.2.1 물순환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생태면적률 30% 이상 계획 -
수질상태확인 수질오염 최소화되도록 계
3.2.2 수질 수질오염 최소화 ○ -
처리시설 현황 파악 획 수립
3.3.1 기상 및 미기후 기상변화 최소화 ○ 기상변화 발생하지 않음 - -
대기오염 최소화되도록 게
3.3.2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대기질 현황 및 영향 예측 -
획 수립
3.3.3 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관리방안 전력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 -
온실가스 수립 및 온실가스 저감 현황 파악 조성
3.4.1 친환경적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발생 폐기물량 예측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 -
자원순환
저감방안 수립으로 소음⋅
3.4.2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시 소음⋅진동 예측 -
진동 영향 최소화
주요건축물 등으로 차폐 및 스
스카이라인 보전 및 대상지 주변과 비슷한 볼륨
3.4.3 경관 ○ 카이라인이 조화되어 경관상 -
조망권 확보 의 건축계획 수립
영향적음
주변에 휴식 및 여가공간은 풍
3.4.4 휴식 및 데크 상층부의 공원화를 통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 부하지만 활동적인 오픈스페이 -
여가공간 해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스 부족
대상지 및 주변지역은 일반주
3.4.5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거지역으로 일조피해가 발생하 - -
지 않음
3.4.6 보행친화공간 보행공간 확보 ○ 보행자전용도로 검토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수립 -
4.1.1 인구 - ○ 수용인구에 따른 영향 예측 계획 수용인구 예측 -
※세부사항은 ‘별첨_분야별검토(02 환경성검토서)’ 참조
- 14 -
1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Ÿ 본 사업지구는 전체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어 단지내 생육상태가 양호한 조경수에 대하여, 추후
사업시행인가 전 구체적인 수목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20)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구 분 현 황 계 획 증 감 비 고
Ÿ 현황인구: 현황세대수 x 2.27인 기준
인구(인) 543 609 증) 66 Ÿ 계획인구: 계획세대수 x 2.27인 기준
※ 강남통계연보 2024년 기준
세대수 239 268 증) 29 -
21)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 해당사항 없음
22)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
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 15 -
2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Ÿ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Ÿ 추정비례율 : 54.66%
추정 ⇒ (1,129,054,000천원 – 370,193,221천원) / 1,388,080,900천원 × 100 = 54.66%
비례율 - 총 수입 추정 : 1,129,054,000천원
- 총 지출 추정 : 370,193,221천원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1,388,080,900천원
Ÿ 종전자산 추정액 : 1,388,080,900천원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형별 평균가격 형별 추정금액 비고
(㎡) (㎡) (천원) (천원)
106.22 114.55
개별 167 5,469,500 913,406,500 72동
110.25 114.55
종전자산
147.8
추정액 147.93 72 6,292,700 474,674,400 71동
137.55
※ 위 종전자산 추정액은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며, 부동산시세 통계(국민은행, 한국부
동산원), 2025년 공시가격에 보정률(2.0)을 곱한 가격 등을 산술 평균하고 평형별 격차
지수를 반영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Ÿ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종전자산 추정가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조합원) 분양가
추정 권리가액 추정분담금
추정액(천원)
추정 84(35평형) 3,415,000
분담금 97(40평형) 3,739,000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산출 108(45평형) 4,082,000 × – 추정 권리가액
추정비례율(54.66%) ( + : 부담 / - : 환급 )
122(50평형) 4,495,000
146(60평형) 5,258,000
※ 위 조합원분양가 추정액은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며, 인근 유사아파트 시세를 참고
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16 -
Ⅲ.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생략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참고)
Ⅳ. 관계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
2)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
3)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기정)
4)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변경)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결정도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
7)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도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관련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
소에서 도서를 열람하여야 하며, 본 정비계획변경(안)은 주민공람을 거쳐 최
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7 -
[붙임]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18 -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기정)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19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결정도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결정도
- 20 -
■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도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