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9조에 따라 「2026년 서울특별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신청기간 : (당초) 공고일 ~ '26.10.30. → (변경) 공고일 ~ '26.11.30.
○ 모듈모델 변경(붙임파일 참조)
1. 신청기간 : 2026.9.22. ~ 11.30. (※ 선착순 마감)
2. 지원대상 : 서울 강남구 지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3. 지원규모 : 10가구(세부사항 붙임 참조)
4. 지원용량 : 가구당 500W 이내 / 100만원(500W 기준)
5. 보조금액 : 1W당 1,600원 정액지원(500W 기준 설치비의 80% 보조금 지원)
※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
6.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설치계약 후 참여기업에서 구청에 서류 제출(세부사항 붙임 참조)
7. 문의 : 강남구청 환경과(02-3423-6232)
※ 참여기업, 보급제품 및 제출서류는 붙임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공고] 2026년가정형태양광보급사업 변경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남구 공고 제2026-2341호
2026년 서울특별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변경 공고
적합한 설비 보급과 시민 신청기간 확대를 반영하여「2026년도 서울특별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공고(제2026-223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10. 2.
강남구청장
| 변 경 사 항 | |
| |
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해 시민 수요에 대응 * (당초) 공고일 ~ ’26.10.30. → (변경) 공고일 ~ ’26.11.30. 보급제품의 설비기준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 모델 변경 <보급 모듈 정보> 구 분 | 410W | 500W |
모 듈 | 모델명 | Q.PEAK DUO M-G11S 410 | HiS-T500NR-OS |
제조사 | 한화솔루션(주) | HD현대에너지솔루션(주) |
크기(㎜)/무게(㎏) | 1722x1134x30 / 21.2 | 1960x1134x30 / 27.0 |
효율(%) | 21.0 | 22.5 |
탄소검증 | 654.95kgCO 2 -eq/kW | 625.05kgCO 2 -eq/kW |
1. 지원 대상
ㅇ 서울 강남구 지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2. 지원 규모 : 8백만원 / 10가구
3. 지원 기준
ㅇ (지원용량/설치단가) 가구당 500W 이내 / 100만원(500W 기준)
ㅇ (보조금액) 1W당 1,600원 정액 지원
* 500W 기준 설치비의 80% 보조금 지원
ㅇ (대상제외)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계약 의뢰 (참여기업 선택) | ⇒ | 사전진단 * 후 진행 또는 반려 | ⇒ | 계획체결 후 자치구에 사업신청서류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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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참여기업 | | 참여기업 | | 신청자·참여기업 → 자치구 ** | |
| | | | |
지원대상 선정 및 설치 승인 | ⇒ | 베란다 태양광 설비 공사 | ⇒ |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신청자는 참여기업에 자부담금 지급 |
| | | | | |
(예비) 시·자치구→ (최종) 센터 *** | | 참여기업 | | 자치구 → 참여기업 |
* 참여기업이 발전효율, 설치효과 등 사전진단(층수, 일조조건 등에 따른 발전량 확인)
** 자치구 : 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소재지 자치구(이하 ‘자치구’)
** 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內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26.11.30.(월)(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ㅇ (신청방법) 서울시가 선정한 참여기업[붙임 1]을 통해 신청
- 신청자가 [붙임 1] 참여기업 중 1개 업체 선택
- 신청자와 참여기업이 계약체결 후 자치구에 신청서 제출
ㅇ (대상선정) 참여기업의 사전진단 자료를 기반으로 자치구가 지원대상을 예비 선정한 후, 센터의 설치계획 승인을 거쳐 최종 대상 확정
ㅇ (신청서류)
①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 관리주체 동의서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계약서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②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공동)소유주 설치 동의서 <공동 소유 해당 시>
⑤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사전 점검표
5. 보조금의 지급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26.12.21.(월)
ㅇ (신청방법) 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완료 후 자치구에 설치 확인 요청 및 보조금 지급 신청
* 신청자는 설치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시공업체에 지급하고, 시공업체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조금을 자치구에 신청
ㅇ (지급일정) 자치구(1차) 및 센터(2차)가 설치 확인한 후 지급
* 자치구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
ㅇ (신청서류)
①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현장 점검표(준공사진 포함)
-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 자부담금 증빙자료(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둥)
② 주요 의무사항 안내 및 서약서
③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④ 무상 하자이행보증서(5년) 사본
6. 보조금의 환수
ㅇ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함
-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민사상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
- 사업기간 및 계획(제품, 시공방법 등)의 임의 변경
- 전기공사업법, 공공주택관리법,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법의 미준수
- 센터의 장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공고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시공업체)으로부터 보조금 전액 환수
7. 사후 관리
ㅇ 참여기업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증을 실시함
- 보증기간(5년) 내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보증서를 발행하여 교부
ㅇ 신청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의무)사후관리 점검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ㅇ 신청자는 베란다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및 하자 발생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음
ㅇ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하자이행 보증기간(5년)이 경과한 경우는 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1544-0940)를 통해 A/S 접수
※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frsc/
8.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자는 신청 전 참여기업과 사전협의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ㅇ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표준설치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확인하고,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자치구) 및 재생에너지센터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음
ㅇ「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 전에 반드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
ㅇ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설비를 양도하거나 5년 이후에 이전․처분을 하려면 센터의 장에게 신고
- 설비의 폐기, 이전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설비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참여기업(시공업체)에게 기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
ㅇ 개인이 임의로 설치하거나 서울시가 선정한 참여기업 외의 시공업체를 통해 설치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울시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함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환경에너지부 고시)과「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재생에너지센터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내용 문의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 내용 참조
- 문의처
기관명 | 전화번호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 콜센터 | 1855-3020 |
재생지원사업처 | 052-920-0772~3 |
서울시 | 녹색에너지과 | 02-2133-3559 |
강남구 | 환경과 | 02-3423-6232 |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시기 바라며, 서울시가 선정한 참여기업 해당여부를 필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6년 서울특별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
2. 사업신청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
3.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4.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6.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7. 관리주체 동의서
8.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사전 점검표
9.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서
10.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현장점검표
11. 주요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서약서
12.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붙임 1]
2026년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 및 제품현황
참여기업
연번 | 업체명 | 대표자 | 본사 주소 | 대표전화 | 대표팩스 |
1 | 주식회사 광성기전 | 김성원 | 금천구 시흥대로 93-2 (시흥동) | 02-895-6722 | 02-895-6723 |
2 | ㈜동우 이에프씨 | 이동술 | 양천구 화곡로 102 1층 지하 102호 (신월동) | 02-2602-8983 | 02-2608-8983 |
3 | 에너지기술 서비스(주) | 박성덕 |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108호 (가산동) | 02-3667-0404 | 02-2678-0492 |
4 | 파워메카(주) | 정훈 | 금천구 서부샛길 638 801호 (가산동) | 02-2108-4995 | 02-2108-4997 |
보급제품
구 분 | 410W | 500W |
설 치 비 | 계 | 820,000원 | 1,000,000원 |
보 조 금 (1W당 1,600원) | 656,000원 | 800,000원 |
자 부 담 | 164,0000원 | 200,000원 |
모 듈 | 모델명 | Q.PEAK DUO M-G11S 410 | HiS-T500NR-OS |
제조사 | 한화솔루션(주) | HD현대에너지솔루션(주) |
크기(㎜)/무게(㎏) | 1722x1134x30 / 21.2 | 1960x1134x30 / 27.0 |
효율(%) | 21.0 | 22.5 |
인증·검증 | KS 인증, 탄소검증 (654.95kgCO 2 ) | KS 인증, 탄소검증 (625.05kgCO 2 ) |
인 버 터 | 모델명 | HMS500 | HMS500 |
제조사 | Hoymiles Power Electronics Inc | Hoymiles Power Electronics Inc |
인증 | KS 인증 | KS 인증 |
지 지 대 | 제조사 | 솔라테라스 | 솔라테라스 |
시험성적서 | 내풍압시험 적정 | 내풍압시험 적정 |
[붙임 2]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 전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 및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주민과 참여기업 간 피해보상 및 민사상의 책임과는 관련 없음
ㅇ (사업기간 및 계획 변경) 공고에서 정한 사업기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기간 및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및 계획의 임의 변경이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됨
ㅇ (하자보증 의무준수)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에게 의무 하자이행보증기간(5년) 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 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 이상)
ㅇ (의무사후관리)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설비 소유자는 [붙임 10]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수집 불가 정책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개소별 신청자(소유자)가 서명한 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필수 첨부
- 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ㅇ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발급여부 확인)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한 주택에 한함
- 공동명의 또는 입주자 신청 시, [붙임 6] 동의서 제출 필요
* 개소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ㅇ (중복지원 여부 확인) 과거 정부나 서울시가 시행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베란다 태양광이 아닌 공용부(옥상)에 설치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여부는 해당 구청으로 사전에 확인(종로구, 금천구, 관악구)
신청방법
①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 사전협의(신청자, 참여기업)
⇒ 신청자는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 신청자는 사전협의 시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가능여부, 설치 용량,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설치 시 주의 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 요망 ⇒ 참여기업 목록 은 [붙임 1] 참조 |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참여기업, 신청자)
⇒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모델 및 용량, 설치 시 주 의사항,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 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 사업신청서 제출(신청자·참여기업→자치구)
⇒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서울시 사업공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 자치구에 제출합니다. |
④ 신청서 검토 및 대상선정(자치구)
⇒자치구가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예비 선정하고,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
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서울시, 센터)
⇒서울시는 취합한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센터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평가하여 사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
⑥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참여기업, 신청자, 자치구, 센터)
⇒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설비설치 완료 후 참여기업이 자치구에 설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자치구가 설치 확인을 완료하면 센터에 설치 확인을 요청합니다. ⇒센터의 설치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자는 참여기업에 자부담을 지급하고, 자치구는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⑦ 하자 접수(신청자)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 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 하셔야 합니다. ⇒ 시 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 가 능할 경우에 재생 에너지센터 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로 연락 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frsc/ |
[붙임 3]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
성명 | |
주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전 화 : E-mail : 이동전화 : |
주택구분 | |
예상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
설치규모 | 가정형 태양광 W |
참여기업 |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
설치장소 |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직인) 강남구청장 귀하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예정 설치장소 주소(온라인상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 하여야 한다 2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3. 관리주체동의서 1부. |
[붙임 4]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
계 약 당사자 | 신청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
연 락 처 | |
참여 기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연 락 처 | |
계 약 내 용 | 분 야 | 가정형 태양광 | 설치용량 | W |
주택구분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총사업비 | 원 |
설치주소 (도로명주소/상세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아파트 101동 1001호 | 정부지원금 | 원 |
시,도 지원금 | 원 |
기초지자체 지원금 | 원 |
설치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자부담금 | 원 |
본 문 조 항 |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신청인 자부담금)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특 약 사 항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성 이행)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일조권·조망권 분쟁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인) |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 사후관리 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형 태양광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해당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 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재생에너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적용됩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 동의여부 |
필수항목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붙임 6]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공동) 소유주 | 성명 | 생년월일 |
| |
위 주택의 (공동) 소유주인 본인은 신청자가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자가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붙임 7]
관 리 주 체 동 의 서 ㅇ 신 청 인 : ㅇ 생년월일 : ㅇ 주소(설치장소) : ㅇ 전화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을 발코니 외부 난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강남구청장 귀하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붙임 8]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사전 점검표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택 명 | | 준공연도 | |
발코니 방향 | (예 : 정동, 남동, 남서, 정남, 남남서) |
설치장소 조건 | (예 : 건물 층수 및 음영 및 조경 유무 확인) |
단계별 점검사항 | (예 : 준공연도에 따른 점검 사항 참조) |
준공연도 | 점검 사항 | 단계별 점검 내용 | 점검결과 (양호 ◌, 불량 ×) |
10년 미만 | [1단계] 현장 육안검사 | 1단계 (육안검사) | - 안전에 영향을 주는 현저한 균열, 절곡, 파손, 부식 여부 - 볼트, 너트 등 체결 및 용접 상태 불량 여부 -그밖의 안전 결함 여부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 - 양단을 3구간(우측끝, 중앙, 좌측끝)으로 나누어 70kg 이상인 사람이 손을 사용 하여 구간별 하중(창문과 반대 방향)을 가했을 때 이탈 여부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 | - 양단을 3구간(우측끝, 중앙, 좌측끝)으로 나누어 70kg 이상인 사람이 손을 사용 하여 구간별로 흔들었을때 이탈이 없고 변위가 ±5cm 이하 여부 | |
30년 이상 | [1단계] 현장 육안검사 [2단계] 인력에 의한 하중 테스트 [3단계] 인력에 의한 흔들림 테스트 [4단계] 필요시 지지력 시험 | 4단계 (지지력 시험) | - 난간 상부 가로대 0.9kN 집중하중 만족 | |
점검결과 | |
2026. . . 시공업체명 : 점 검 자 : (인) |
[붙임 9]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전자메일 |
| | |
설치장소 | |
설치기간 | 20 . . . ~ 20 . . . |
설치제품 (모델명, 용량) | 모듈 | 마이크로인버터 |
( W) | ( W) |
사 업 비 (단위 : 원) | 총사업비 | 국․시비보조 | 자치구보조 | 자부담 |
| | | |
보조금 입금계좌 | 은 행 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위와 같이「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참여기업에게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태양광 보조금을 선공제 받고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공업체 (인) 강남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현장 점검표 2.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3. 자부담금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 |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ㅇ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신청인으로부터 전액 환수합니다. -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민사상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 - 사업기간 및 계획(제품, 시공방법 등)의 임의 변경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공공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의 미준수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의 장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 ㅇ 시공기준 미준수 등 보급사업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시공업체)에게 기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합니다 서울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기업)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공업체 (인) |
[붙임 10] 자체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자체 설치 확인 보고서 |
가정형 태양광 지원 사업 |
신청자 | 기관명 (성명) | | 전화 | |
이동전화 | |
E-mail | | FAX | |
주 소 | □□□□□ |
설치장소 | 기관명 (성명) | | 관리자 | | 연락처 | |
E-mail | | Fax | |
주소 | □□□□□ |
시공자 | 시공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 (인) | 연락처 | |
주소 | | Fax | |
주소 | □□□□□ |
에너지원 | 태 양 광 | 용량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확인 기준 준수 등 현장점검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설치확인기준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 (인) *자체설치확인 현장확인자 : (인) 강남구청장 귀하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 |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정형(베란단) 태양광 설비 현장점검표(안)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 내 용 |
설 치 위 치 | □ 표준 난간 □ 비표준 난간 □ 거실 발코니 난간 □ 방 발코니 난간 □ 기타( ) |
설치 경사각 및 방향 | 모듈 |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
거치대 결속 지점 | □ 난간상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난간하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기타( ) : 결속지점 ( 개소) □ 비표준 난간 시공시 추가 안전정치 설치 ( 개소) |
모듈 | 모델명 | | 출력(Wp) | | 수량(매) | |
인버터 | 모델명 | | 정격용량(kW) | | 수량(매) | |
총 설치용량 | 모듈 | W | 인버터 | W |
계통연계 방식 | □ 콘센트연결형 |
나. 가동상태
종 류 | 확 인 사 항 | 내 용 |
동작상태 확 인 | 확 인 일 시 | 20 . . . 시 분 ~ 시 분 |
인버터 출력 | W ( 시 분) |
다. 설치상태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1 | 태양 전지판 | 모듈 | 모듈 후면 또는 측면 | 명판 모델, 용량 확인 | ◦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각 및 음영 발생 | 모듈 전면 | 육안 확인 | ◦ 발전량 저해 예상 ◦ 아랫집 등 음영 발생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2 | 지지대 | 설치 상태 | 난간부, 지지대 후면 | 육안 확인 | ◦ 난간 상하부 가로대에 4지점 이상 결속 ◦ 결속 시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해야 하며,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볼트 직하부에 와셔 등을 사용하여 조립 여부 ◦ 볼트 결속부 STS밴드 추가 체결 ◦ 거치대와 모듈 결속 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 볼트 체결하여 지지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 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 여부 ◦ 비표준난간 추가 안전장치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 난간부, 거치대 후면 | 육안 확인 | ◦ 결속 부속품(볼트,너트,와셔, STS밴드 등) STS 재질 사용 ◦ 절단, 용접 부위 방식 처리 ◦ 도면과 다름없음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3 | 전기 배선 | 모듈 배선 | 모듈 후면 | 육안 확인 |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 (내구성) 재질의 타이)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결속 | 커넥터 | 결속확인 | ◦ 모듈과 인버터의 커넥터 부분의 결속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4 | 인버터 | 사양 |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 ◦ 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 사양 명판 표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 상태 | 설치 방향 | 인버터 설치 방향 | ◦ 전선 인입구 하향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5 | 명판 | 표시항목 | 모듈 뒷면 우측하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 | 육안 확인 |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제작 및 인버터 전면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6 | 모니터링대상설비 | 정상작동 | 인버터 | 육안확인 | [별표 2 ]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ㅇ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등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7 | 가동상태 운전교육 | 정상 조건 | 인버터, 전력량계 등 | 육안 확인 | ◦ 소비자와 가동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운전 매뉴얼 | 점검현장 | 신청자와 면담 | ◦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가정형(베란단) 태양광 설비 준공사진
촬영일자 : 20 . . .
| |
설치 전 | 설치 후 |
| |
결속부 (상부 난간대) | 결속부 (하부 난간대) |
| |
인버터 (또는 계측기) | 명 판 |
[붙임 11]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주요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서약서 |
신청인 | |
설치장소 | |
참여기업 | (현장대리인 : ) |
1. 참여기업은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과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과 행동요령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 |
2. 참여기업은 하도급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원별 시공기준 등 서울시가 요구한 기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 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3.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참여기업은 설치 확인일로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5. 참여기업은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 |
6. 신청자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재생에너지센터 및 지자체의 책임이 없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 □ |
7. 신청자는 설비의 소유자로서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설비의 수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8. 신청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의 흔들림, 파손 등을 발견하는 즉시 시공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로 연락해 조치 받아야 합니다. | □ |
9. 신청자는 설치 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 처분할 시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10.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및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참여자 (신청자, 참여기업) 는 상기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기업 (인) |
[붙임 12]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소유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의무)사후관리 점검 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소 유 자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에너지원 | 설치용량(W) | 정부보조금(천원) | 참여기업 |
| | | |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