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시 제2024-166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를 득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5-1번지 송내동 성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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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고시 제2026-196호
송내동 성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4-166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한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5-1번지 송내동 성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명 칭 : 송내동 성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5-1번지
나. 면 적 : 5,03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송내동 성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7, 501호
다. 대표자의 성명: 백충원
라. 대표자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53번길 24, 나동 310호
마. 사업시행자: 송내동 성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 백충원)
4. 사업의 시행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25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4년 6월 25일
6. 변경의 사유 및 내용
○ 지하층 토목 흙막이 공사 지보재 변경(HPS→SIC) ※ 공기단축, 안전성 확보 등
○ 복공판 설치 ※ 토공사 및 상차작업의 원할한 이행 등
○ 지하2층 집수정 위치 및 재료변경(콘크리트→기성품 강재) ※ 공기단축 및 하자요인 감소
○ 일부 단위세대 실명 표기변경
7. 관계도서 : 부천시청 주거정비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 담 당 자 직·성명 | 주무관 변우진 | 전화번호 | 032-625-3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