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고시 제2026-193호
공고번호3610 부천시 고시 제2026-193호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경미한... 주거정비과 2026-10-06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부천시 고시 제2017-258호(2017.12.11.)로 고시되고 제2025-223호(2025.9.29.)로 변경 고시된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경미한 변경)고시하며, 부천시 송내동 339번지 일원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부천시 고시 제2014-33(2014.02.17.)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9-266(2019.12.30.)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된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적 확정측량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근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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