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77-30 외 24필지 '소사본동 277-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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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26-195호
소사본동 277-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77-30번지 외 24필지 일원 ‘소사본동 277-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제1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소사본동 277-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77-30번지 외 24필지
나. 면 적 : 3,06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소사본동 277-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00-5, 2층
다. 대표자의 성명 : 김원기
라. 사업시행자 : 소사본동 277-3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4년 12월 6일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일 : 2026년 9월 29일
6. 변경의 사유 및 내용
- 세대내 발코니 및 PD/AD 등 너비 조정에 따른 연면적‧용적률 변경, 천정고 확보를 위한 환기방식 변경 등
7. 관계도서 : 부천시청 원도심재생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소관부서 | 원도심재생과 | 전화번호 | 032-625-3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