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및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에 따라 2026년 9월 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수령인 없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만 등 2건
2. 공고기간: 2026. 10. 6. ~ 10. 20. (14일)
3. 납부기한: 2026. 11. 2.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2026년 10월 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529호
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및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에 따라 2026년 9월 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수령인 없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2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02026년 10월 6일
부 천 시 원 미 구 청 장
1.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김*만 등 2건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6. ~ 10. 20. (14일)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유의사항
- 납세고지서의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50일 이내)이 고지되며, 독촉장의 변경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부천시 원미구 재산세과 자동차세팀 (☎032-625-5230~5233)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소관부서 | 원미구 재산세과 | 담당자 직 ․ 성명 | 주무관 류진솔 | 전화번호 | 032-625-5232 |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 서류의 명칭 | 부과 년월 | 과세 번호 | 주요 세목 | 총세액 (원) | 공시송달 대상자 | 공시 송달 사유 |
성명 | 주 소 (영업소) |
1 | 독촉장 | 2026. 7. | 000117 | 취득세 (차량) | 1,290,570 | 김*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 | 기타 |
2 | 고지서 | 2026. 9. | 000172 | 취득세 (차량) | 493,790 | 문*빈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 | 기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