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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2026-10-06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40호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번호3589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40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환경건축과 2026-10-06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등에 행정상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26년 정기분) 2. 근거법규: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공고기간: 2026. 10. 6. ~ 2025. 10. 23. (17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공고내용: 붙임참고

공시송달 공고문(2026 시정명령 정기분).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등에 행정상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26년 10월 6일 부 천 시 오 정 구 청 장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26년 정기분) 2. 근거법규: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공고기간: 2026. 10. 6. ~ 2025. 10. 23. (17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성 명 | 물건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 사유 | 1 | 최*자 | 오정구 작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번길 **-**, ***호 | 기타 | 2 | 김*남 | 오정구 작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로**번길 ** | 기타 | 3 | 신*경, 이*청 | 오정구 작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번길 ** | 기타 | 4 | 유*전, 전*자 | 오정구 작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번길 *-** | 기타 | 5 | 조*진 | 오정구 작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길 ***, ***동 ***호 | 기타 | 6 | 이*하 | 오정구 작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로 **, ***동 ****호 | 폐문 부재 | 7 | 최*업 | 오정구 작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번길 **-* | 기타 | 8 | 민*진 | 오정구 작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번길 * | 기타 | 9 | 김*자 | 오정구 작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서울시 관악구 신사로**길 * | 기타 | 10 | 박*하 | 오정구 삼정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번길 **, ***동 ***호 | 기타 | 11 | 황*순 | 오정구 삼정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 ***번길 **, ***동 ***호 | 기타 | 12 | 이*구 | 오정구 삼정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 ***호 | 기타 | 13 | 이*재 | 오정구 삼정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 ***호 | 기타 | 14 | 김*실 | 오정구 삼정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 ***동 ****호 | 기타 | 15 | 이*구 | 오정구 삼정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번길 **-*, *동 **호 | 기타 | 16 | 이*훈 | 오정구 삼정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길 ** ***동 ****호 | 기타 | 17 | 최*숙 | 오정구 삼정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 ***동 ***호 | 기타 | 18 | 권*정 | 오정구 삼정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번길 **-*, ***동 ***호 | 기타 | 19 | 문*자 | 오정구 삼정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 | 기타 | 20 | 박*원 | 오정구 삼정동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번길 **-* | 기타 |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공고내용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신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건축법」 제79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오니 2025. 9. 30.까지 자진 철거(원상복구) 후 오청구청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으로 연락 또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하는 경우 「건축물 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가 별개로 필요할 수 있으니(위반 시 수사기관 고발 대상) 자진시정 전 오정구 환경건축과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하여 부과되는 등 신분·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자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정구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032-625-7441)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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