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65조 및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골목형상점가지정결과).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86호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결과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65조 및「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1조, 제1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천시장
□ 지정사항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규모 | 지정일 (상인회 등록일) |
골목형상점가명 | 상인회명 | 점포수(개) | 면적(㎡) |
춘의, 봄을 입은 거리 골목형상점가 | 춘의, 봄을 입은 거리 상인회 | 이*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301번길 48 (춘의동) | 64 | 3,256.15㎡ | 2026.9.28. (2026.9.28.) |
□ 문 의 처: 부천시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 032-625-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