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영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조*택 등 5건
나. 일 자: 2026. 10. 6.
다. 기 간: 2026. 10. 6. ~ 2026. 10. 31. (14일 이상)
라. 장 소: 부천시청 홈페이지, 시보 게재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31호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
취득세(부동산) 과세 사유 발생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지·영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 천 시 소 사 구 청 장
1. 서류의 명칭: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 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31. (14일 이상)
3. 송달 대상자 및 서류의 내용
과 세 연월일 | 세 목 | 과세번호 | 과세예정액 | 공시송달 대상자 | 공시송달 사 유 |
성명 | 주소 |
‘26. 11. 5. | 취득세 (부동산) | 2026-314 | 5,589,730 | 조*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동 ****호 | 수취인부재 |
‘26. 11. 5. | 취득세 (부동산) | 2026-314 | 5,589,730 | 조*탁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 ***동 ***호 | 수취인부재 |
‘26. 11. 5. | 취득세 (부동산) | 2026-314 | 5,589,730 | 조*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밤실로**** ** | 수취인부재 |
‘26. 11. 5. | 취득세 (부동산) | 2026-314 | 5,589,730 | 조*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평교로 **, ***동 ***호 | 수취인부재 |
‘26. 11. 5. | 취득세 (부동산) | 2026-312 | 2,885,280 | 강*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3길 **, ***호 | 수취인부재 |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항 규정에 따른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 소사구 세무과 취득세팀(☎032-625-6161~3)으로 연락하시기를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과세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소사구 세무과 | 전화번호 | 032-625-6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