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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세무과2026-10-06

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3585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33호 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세무과 2026-10-06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및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지·영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송달대상: 장*후 등 2명 (붙임 참조) 2. 송달내역: 2건/1,440,870원 (당초납기: 2026. 9. 30. → 변경납기: 2026. 10. 31.) 3. 공고일자: 2026. 10. 6. 4. 공고기간: 2026. 10. 6.~2026. 10. 31. (14일 이상) 5. 공고장소: 부천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2026년 9월분).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33호 지방세 고지서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장*후 등 2명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번길 **, *동 ****호 등 2곳 ○ 서류의 명칭: 납세고지서 ○ 서류의 내용: 취득세(차량) 납세고지서 위 서류의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및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에 따른 송달이 반송, 주소지·영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불가능하여,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각형입니다. 부천시 소사구청장 소관부서 | 세무과 | 담당자 직 ․ 성명 | 주무관 박민영 | 전화번호 | 032-625-6192 | 공 시 송 달 대 상 자 연번 | 서류의 명칭 | 부과연월 | 과세번호 | 주요 세목 | 총세액 | 공시송달 대상자 | 공시 송달 사유 | 성명 | 주소 (영업소) | 1 | 고지서 | 2026-09-08 | 41194-101502-202609-2-6000-000045 | 취득세 (차량) | 856,170 | 장*후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번길 **, *동 ****호 | 폐문부재 등 | 2 | 고지서 | 2026-09-08 | 41194-101502-202609-2-6000-000046 | 취득세 (차량) | 584,700 | 박*형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로 ***, ***동 ****호 | 폐문부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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