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과세 사유 발생으로 「지방세기본법」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아울러 과세예고 통지서의 도달 노력을 위해 게재와 동시에 일반우편으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송부합니다.
가. 공고내용: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6.~10. 20. (14일간)
다. 공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대상: 이*홍 등 3명 (송달대상자 명단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2.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610) 1부. 끝.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610).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오정구 공고 제2026-338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지방세 과세 사유 발생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 천 시 오 정 구 청 장
1. 서류의 명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6.~2026. 10. 20. (14일간)
3. 송달 대상자 및 서류의 내용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지방세가 과세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서류의 명칭 | 부과 예정일 | 주요 세목 | 총세액 (원) | 공시송달 대상자 | 공시송달 사유 |
성명 | 주소(영업소) |
1 | 과세예고 통지서 | 202612 | 취득세 (부동산) | 4,264,670 | 이*홍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 과세예고 통지서 | 202701 | 취득세 (부동산) | 12,649,420 | 양*숙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 과세예고 통지서 | 202701 | 취득세 (부동산) | 2,124,050 | 양*숙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 |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항 규정에 따른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부천시 오정구 취득세팀(☎032-625-7164)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관부서 | 오정구 세무과 | 전화번호 | 032-625-7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