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등) 체납자의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6. ~ 2026.10.21.(15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
4. 공고대상 : 유*상 등 5명.
붙임 구미시공고 제2026-2748호. 끝.
공시송달 공고문(274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7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등) 체납자의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반송으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대 상 자 :
납부자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 고 |
해*에너*마*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낙성*길 **-** | 폐문부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등 |
유*상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길 **-**, *0*호 (원*동) | 폐문부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등 |
김*용 |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 (봉*동) | 폐문부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등 |
권*미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북로**길 *-*0, A동 *01호 (옥*동) | 폐문부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등 |
정*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산성효자로***번길 ***, *동 ***호 *층 | 폐문부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등 |
5. 공시송달 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중 구미시 징수과(054-480-6897)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인생략)
사각형입니다.2026. 10. 6.
구 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