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의 고시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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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시 제2026 – 242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의 고시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026. 10. 6.
구 미 시 장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제2026-242호(2026.10.6.) |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
점용목적 | 토지의 점용 |
점용자 | 성 명 | 구미시 산림과 |
주 소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
점용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원리 1057-26 일원 |
점용면적 | 1,200㎡ |
점용기간 | 2026. 10. 1. ~ 2027. 6.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