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구미 노사정 네트워킹 협력사업」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7일간]
2.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18:00까지
※ 단, 접수는 공휴일(토ㆍ일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에 한함
3. 제출서류 : 붙임서식 참조
4.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5. 문 의 : 구미시청 노동일자리과 노사정책팀 ☎054)480-6204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서식 1부. 끝.
재공고문(구미 노사정 네트워킹 협력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771호 구미 노사정 네트워킹 협력사업 운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구 미 시 장 |
1. 위탁기간 : 2026. 10. ~ 2026. 12. 2. 대상사업 ∙ 사 업 명 : 구미 노사정 네트워킹 협력사업 ∙ 사업예산 : 2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노사정 상생협력 체계 구축 및 정책 간담회 등 3. 지원 대상 단체 및 기준 가. 신청자격 ∙ 구미시 소재 법인‧단체로서 사업 범위가 구미시 관내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 나. 지원대상 ∙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위탁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 지원제외 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 25년에 동일사업을 위해 국.도비 및 시․군의 다른 재원 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 기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평가결과 사업배제 등) 4. 지원신청서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3.(화) 나. 접수마감일 : 2026. 10 . 13 .(화) 18:00까지 * 단, 접수는 공휴일(토․일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근무 시간에 한함.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라. 접 수 처 : 구미시청 노동일자리과 노사정책담당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문 의 : 구미시청 노동일자리과(☎054-480-6204) | 5. 사업선정 및 지원결정 가. 선정방법 : 「구미시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선정기준 ∙ 지역발전의 수혜도 및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 욕구 충족도, 최근 공일활동 실적, 신청예산 의 타당성 및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 사회공익질서를 저해하는 사업내용은 심사시 배 제 가능 다. 선정결과 발표 : 선정 단체 개별 통지 6. 위탁금 지급, 사업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급 원칙, 사업비 규 모, 사업시기 및 기간을 고려 1, 2차등으로 나누어 지급도 가능 나. 사업비(자체부담예산 포함) 집행 투명성 효율성 도모하기 위해 구미시보조금전용카드 사 용 집행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30일 이내 제 출 라. 중간 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 사업 선정 심 의에 반영함 7. 기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위탁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위탁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위탁금을 환수함 나. 사업평가 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다. 위탁 금의 지원대상, 대상사업, 제외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 자체 판단에 의함 라. 서식 및 세부계획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 0 http\://www.gumi.go.kr;1;0;0; http://www.gumi.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umi.go.kr ) 참고 ⇒ 구미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게시판 |
제출서류 서식(구미 노사정 네트워킹 협력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구미시 민간위탁사무 운영 신청서
단 체 현 황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Tel. Fax. |
등 록 내 용 | | 등록기관 | |
등록일자 및 번 호 | | 회 원 수 | |
주요활동실적 | |
신 청 현 황 | 신청분야 | 신 청 사 업 명 | 사 업 추 진 재 원(천원) |
계 | 자 부 담 | 위 탁 금 | 기 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구미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구미 노사정 네트워킹 협력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 ○ (직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위탁사업 신청계획서 1부. 3. 단체활동계획 1부(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
[붙임 2]
단체소개서
단 체 명 | ○○○ |
연 락 처 |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허가번호 0000-000)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위탁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
주요사업 실 적 | • • • |
운영조직도 | 1. 위탁사업자 조직도(기관) 2. 실제 위탁사업 종사자 조직도 |
※ 작성분량 : 1쪽으로 작성(규격 통일)
[붙임 3]
위탁사업자 관리카드 |
□ 위탁사업자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 신청 위탁사업 (단위 : 백만원)
위탁사업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국고위탁금 | 시·도 위탁금 | 시·군·구 위탁금 | 자부담 |
| | | | | | |
※ 국고위탁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위탁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위탁사업 수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위탁금교부 자치단체 | 위탁사업명 | 사업수행 실적 | 위탁금액 |
2022년 | | | ‧ ‧ ‧ | |
2023년 | | | ‧ ‧ ‧ | |
2024년 | | | ‧ ‧ ‧ | |
위와 같이 위탁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6. . .
위탁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붙임 4]
구미시 민간위탁사무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취지) :
□ 사업(행사)개요 :
□ 추진계획 :
※ 추진기간 및 내용 등 명시
□ 사업기대효과 :
□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천원)
항 목(내용) | 총사업비 | 소 요 재 원 구 분 | 산 출 기 초 |
위 탁 금 | 자 부 담 | 기 타 |
계 | | | | | |
| | | | | |
※ 항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2026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 유의사항
◦ 위탁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부담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정산보고시 자부담 회계증빙자료 제출)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신청서가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비용항목 구분
- 홍보비 : 홍보물 제작비, 현수막, 책자 제작 등
- 인건비 :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비 등
- 진행비 : 장소임차료, 기자재 임차료, 행사진행비 등 기타
- 활동비 : 교통비, 사무용품비, 각종 수수료 등
[붙임 5]
서 약 서
본 법인(단체)은 ‘구미 노사정 네트워킹 협력사업 ’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3.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직인)
구 미 시 장 귀하
[붙임 6]
※ < 청렴서약서 작성예시 > 위탁금 교부결정시 징구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명 : ) 위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구미시로부터 교부받은 위탁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구미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위탁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미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4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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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위탁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위탁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