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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서초구
서초구일자리경제과2026-10-06

2027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서초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214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31
기관 홈페이지www.seocho.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8: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2027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2,757원/ 월급 2,666,213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다. 적용대상 ① 서초구 및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서초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구비100%) ※ 적용제외자 - 공무원 보수지침 및 별도의 임금체계 적용 대상자 -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2027년 서초구 생활임금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214호 2027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2027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서 초 구 청 장 1. 명 칭 : 2027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고시 2. 고시 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생활임금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2,757원/ 월급 2,666,213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적용대상 ① 서초구 및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서초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구비100%) ※ 적용제외자 - 공무원 보수지침 및 별도의 임금체계 적용 대상자 -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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