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2027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나.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2,757원/ 월급 2,666,213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다. 적용대상
① 서초구 및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서초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구비100%)
※ 적용제외자
- 공무원 보수지침 및 별도의 임금체계 적용 대상자
-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2027년 서초구 생활임금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214호
2027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2027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서 초 구 청 장
1. 명 칭 : 2027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고시
2. 고시 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생활임금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2,757원/ 월급 2,666,213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적용대상
① 서초구 및 서초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서초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구비100%)
※ 적용제외자
- 공무원 보수지침 및 별도의 임금체계 적용 대상자
-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
(동행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