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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2026-10-06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주○○)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공고번호2026-12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9: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송도소방서공고 제2026-12호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위반에 따라 안전신문고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 천 송 도 소 방 서 장 1. 공 고 명 :「소방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5일간) 3. 공고대상 대상자 :주*현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4 4*9동 5*3호 (고운*을주*아파트) 위반일시 : 2026.07.08. 위반장소 : 송도 럭스오션 SK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차량 : 14*루*826 부과금액 : 1,000,000원 4. 위반내용 :「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위반(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위반) 5. 근거법령 ○「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및 동법 제56조제3항(과태료)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3] 2. 개별기준, 마목, 2회 6. 납부기한 : 2026. 10. 31.(토) 7.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납부기한까지 인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1,000,000원)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과태료(1,000,000원)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부과 및 60개월간 중가산금(1.2%)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안내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 전 화 : 119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 032-810-6634) 붙임 의견제출서 및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주○○)-1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송도소방서공고 제2026-12호 「소방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위반에 따라 안전신문고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 천 송 도 소 방 서 장 1. 공 고 명 :「소방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5일간) 3.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차량 | 부과금액 | 주*현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4 4*9동 5*3호 (고운*을주*아파트) | 2026.07.08. 10:22 | 송도 럭스오션 SK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 14*루*826 | 1,000,000원 | 4. 위반내용 :「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위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위반) 5. 근거법령 ○「소방기본법」제21조2제2항 및 동법 제56조제3항(과태료)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3] 2. 개별기준, 마목, 2회 6. 납부기한 : 2026. 10. 31.(토) 7.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납부기한까지 인천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1,000,000원)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후 과태료(1,000,000원)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부과 및 60개월간 중가산금(1.2%)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안내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첨단대로60번길 15, 송도소방서 119재난대응과 - 전 화 : 119재난대응과 대응총괄팀(☏ 032-810-6634) 붙임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이 의 신 청 서 | 신청인 성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 대 폰 연 락 처 | | 의 견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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