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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2026-10-06

재산압류 예고(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인천광역시
지역인천
담당부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공고번호2026-1200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index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2: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200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전통지(예고)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장 1. 공 고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3.(17일간)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체납 및 압류대상 : 파일참조 5. 안내사항 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기간 내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 032-720-3630)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시 공고한 바와 같이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 ☎ 032-720-3630, Fax) 032-440-8736) 7. 의견제출 기한 : 2026년 10월 23일까지

재산압류 예고(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200호 재산압류 예고(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51조(지방세 징수예의 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장 1. 공 고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3. (17일간)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체납 및 압류대상 체납수용가 현황 | 체납내역 (월) | 체납금액 (원) | 압류자 및 압류대상 | 연번 | 고객번호 | 주 소 | 수용가명 | 성명 | 압류물건 | 1 | 245-01291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4○ | ㈜비○○디 | ‘25.11.~ ‘26.6. | 1,418,490 | 이○돈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39-○ [부동산] | 2 | 237-041448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7○ | 동○○○탕 | ‘26.03.~ ‘26.07. | 2,618,340 | 김○빈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7○ 지○층 [부동산] | 5. 안내사항 ○ 수도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기간 내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 (☎032-720-3630)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시공고한 바와 같이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 032-720-3630, Fax) 032-440-8736) 7. 의견제출 기한 : 2026년 10월 23일까지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 의 견 제 출 서 | 예정된처분의제목 | | 당사 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장 귀하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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