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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행정과2026-10-06

진주시청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35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청사 내 출입 관리 강화 및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진주시청 내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기한 내에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예고명 : 진주시청 내 CCTV 추가 설치 나.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21일간) 다. 예고방법 : 진주시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6.까지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식 1부. 끝.

CCTV 추가 설치 관련 행정예고문(행정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358호 진주시청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사 내 출입 관리 강화 및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진주시청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진주시 행정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행 정 과 장 1. 사 업 명 : 진주시청 내 CCTV 추가 설치 2. 시 행 기 관 : 진주시 행정과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1일간) 4. 공 고 방 법 : 경상남도 진주시 홈페이지(0http\://jinju.go.kr;1;0;0;http://ji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ju.go.kr) 5. 설 치 장 소 설치 장소 | 수량 | 운영기관 | 범위 | 동진로 155(진주시청) 일원 | 4 | 행정과 | 불특정 다수 |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촬영범위 및 시간 : 불특정 다수 및 24시간 촬영 8. 영상저장 기간 : 30일 이내 9.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청 행정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다.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749-5129) 라. 보내주실 곳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행정과 바.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진주시청 행정과 (055-749-8295) ※ 붙임 : 의견서(서식) 1부. 끝.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1. 행정예고 내용 | 진주시청 내 CCTV 추가 설치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진주시청 내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진 주 시 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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