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 같은조제12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자(상속인)으로부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2. 공고내용 : 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 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동소유자 말소신청 공고문 1부. 끝.
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신청 공고문(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360호
공동소유자 자동차 말소 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 및 같은조제12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자(상속인)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해당 공동소유자께서는 권리행사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말소등록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2. 권리행사기간 : 2026. 10. 21. ~ 2027. 1. 18.
3. 공고대상
자동차번호 | 차 명 | 소유자/상속인 | 공동소유자 | 사 유 |
85너7096 | 포터II | 조종* (사망) | 조미* (상속인) | 김옥* | 소재불명 |
※ 말소등록 예정일: 2027. 1. 19. 이후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055-749-46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