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내서읍
공고번호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공고 제2026-94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0:1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5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조사 실시 후 재등록 이행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 유 *욱 등 25명
2. 공고기간 : 2026.10.06.~2026.11.05. (30일간)
3. 공고내용 : 재등록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에 따라 직권조치(등록사항의 말소)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공고문(내서읍)(20261006)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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