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공고문(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602호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진 해 구 청 장
□ 담배소매업 폐업내역
소매인구분 | 상 호 | 영업장소재지 | 폐업일자 |
제7조의3제2항 | 1(원)복권판매점 스타폰스(STARPHONES) |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389, 101호 (풍호동) | 2026.10.6 . |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6. 10. 6. ~ 2026. 10. 13. 18:00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2. 신청장소: 창원시 진해구 경제교통과(신청서 비치)
3. 신청대상: 대상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구비서류
가.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원본).
라. 우선 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5. 지정대상자 선정방법
가. 유자격자 2인 이상 신청 시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대상자를 결정함.
나. 단,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은 다른 신청인에 우선으로 지정함.
다.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6. 추첨일시 및 장소
- 지정신청자 중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 적합여부 현장조사 시 점포가 개점상태이어야 함.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원시 진해구 경제교통과(☎055-548-4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