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북구명령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원상회복 등)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6. ~ 11. 8.(3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허가)를 위반한 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위반한 자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고
6. 문의처 및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안전건설과 건축행정팀(☎ 055-212-4617) 및 방재팀(☎ 055-212-4651)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의창구청(도계동)
공유수면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창구 공고 제2026-72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1조(원상회복 등)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및 주소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창원시 의창구청장
1. 법적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원상회복 등)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6. ~ 11. 8.(3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위반한 자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1항에 의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시설물(붙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6.까지 자진철거 후 그 결과를 의창구 안전건설과 방재팀으로 제출 바랍니다.
- 기한 내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5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에 의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6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처분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및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안전건설과 방재팀(☎ 055-212-4651)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의창구청(도계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창구 공고 제2026-728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허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반하여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원상북구명령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및 주소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창원시 의창구청장
1.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북구명령 등)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6. ~ 11. 8.(3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허가)를 위반한 자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제1항에 의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시설물(붙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1. 8.까지 자진철거 후 그 결과를 의창구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제출 바랍니다.
- 기한 내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에 의거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99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처분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처 및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안전건설과 건축행정팀(☎ 055-212-4617)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의창구청(도계동)
위치도 및 현장사진[공유수면법 위반 (명곡동 703 15 등)].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 진 설 명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703-15 등
사진 설명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703-15 등
위치도 및 현장사진[공유재산법 위반 (명곡동 16 7 외 4필지 등)].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의창구 명곡동 16-7, 16-6, 산 11-7, 산 11-6
사 진 설 명 의창구 명곡동 16-7, 16-6, 산 11-7, 산 11-6 현장사진
사 진 설 명 의창구 명곡동 16-7, 16-6, 산 11-7, 산 11-6 현장사진
사 진 설 명 의창구 명곡동 16-7, 16-6, 산 11-7, 산 11-6 현장사진
사 진 설 명 의창구 명곡동 16-7, 16-6, 산 11-7, 산 11-6 현장사진
사 진 설 명 의창구 명곡동 16-7, 16-6, 산 11-7, 산 11-6 현장사진
사 진 설 명 의창구 명곡동 16-7, 16-6, 산 11-7, 산 11-6 현장사진
사 진 설 명 의창구 명곡동 16-7, 16-6, 산 11-7, 산 11-6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