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명령 미이행(1년 이상 경과)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른 소유자 사망 후 상속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및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까지
2.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 및 상속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서 및 예고통지 반송등록(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 및 예고서 반송내역 | | | | | | | | | | |
기간 : | 2026. 9. 1 ~ 9. 30 | | |
연번 | 내용 | 차량번호 | 유효기간 | 소유자명 | 주소 | |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등기번호 | 비 고 |
1 | 명령서 | 81어1806 | 43332 | 안*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도양읍 | 도양해안로 | 이사감 | 46266 | 15026-3701-8339 |
2 | 명령서 | 85나4679 | 43661 | 조*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도양읍 | 녹동신항4길 | 이사감 | 46266 | 15026-3701-8336 |
3 | 명령서 | 83보5563 | 43649 | 정*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도덕면 | 장전조산길 | 이사감 | 46266 | 15026-3701-8334 |
4 | 명령서 | 32오3328 | 46243 | 김*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과역면 | 원당길 | 폐문부재 | 46267 | 15026-3501-3697 |
5 | 명령서 | 05조1675 | 43129 | (유)*******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고흥읍 | 호동길 | 수취인불명 | 46295 | 15026-3602-3255 |
6 | 명령서 | 95로3417 | 43385 | ㈜우주건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고흥읍 | 고흥로 | 이사감 | 46295 | 15026-3602-3265 |
7 | 명령서 | 94무7849 | 43330 | 박*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포두면 | 내산길 | 이사감 | 46295 | 15026-3602-3263 |
8 | 명령서 | 95머9460 | 45742 | 이*숙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고흥읍 | 여산당촌길 | 이사감 | 46295 | 15026-3602-3268 |
9 | 명령서 | 195거9039 | 45741 | 유****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풍양면 | 풍남로 | 이사감 | 46295 | 15026-3602-3279 |
10 | 운행정지예고 | 33고9905 | 45771 | 김*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포두면 | 동촌3길 | 수취인불명 | 46273 | 15026-3602-1843 |
11 | 운행정지예고 | 18나3796 | 45763 | 김*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도양읍 | 녹동신항8길 | 이사감 | 46275 | 15026-3602-1846 |
12 | 운행정지예고 | 79더9392 | 45777 | 정*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포두면 | 신촌길 | 폐문부재 | 46281 | 15026-3602-1841 |
13 | 운행정지예고 | 230거3954 | 45773 | 백*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도덕면 | 분매길 | 폐문부재 | 46281 | 15026-3602-1845 |
14 | 운행정지예고 | 87더3799 | 45762 | 고*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금산면 | 활앞길 | 폐문부재 | 46281 | 15026-3602-1839 |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반송분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1672호
자동차 검사 및 상속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명령 미이행(1년 이상
경과)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른
소유자 사망 후 상속 이전등록 미이행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및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 까지
2.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 및 상속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사항
가.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유자 사망 여부와 관계 없이
자동차 검사 의무 및 법적 책임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이 경과하거나, 같은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후 법정 기한 내에 상속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의 대상이 되어, 운행정지 명령 예고
및 명령을 통지하였습니다.
다. 운행정지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을 임시운행 하실 수 있으며, 임시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라.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차량등록팀(☎ 061-830-5245)
2026년 10월 6일
고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