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683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24: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께서는 다음 신고처로 신고하시고 개장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거나 공사구간 중 추가 발견된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붙임 1. 무연분묘 위치도.
2. 무연분묘(표식주).
3. 분묘개장공고 (2차) - 고흥 황금유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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