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고시문(20261006).pdf
PDF 첨부 본문
무안군 고시 제2026 - 127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고시
「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년 10월 6일
무 안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내역
도로명 고시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고시일 내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삼향읍과 일로읍을 신규
1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무안군 삼향읍 삼일로 20090415 지나는 도로 부여
429-1 18-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규
2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무안군 해제면 배나무길 20090415 자연마을 명칭 반영
535-1 78-80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규
3 무안군 해제면 용학리 무안군 해제면 배나무길 20090415 자연마을 명칭 반영
535-30 78-77 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846 (유지) 해제면의 만풍리와 변경
4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20090415 송석리를 지나는
8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 (분할)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848 (분할)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26년 10월 6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해당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 주소를 변경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61)450-5432)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무안군청 홈페이지(http://www.muan.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