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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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고 제 2026-1206호
무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공고
무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6일
무안군수
1. 계획개요
○ 명 칭 : 무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신학리 1009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무안군
2. 공개개요
○ 공개기간 : 2026.10.06. ~ 2026.10.20. (15일간)
○ 공개방법 : 무안군 홈페이지(https://http://www.mua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 제출방법 : 무안군 스포츠산업과에 붙임 서식(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서면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 등록
4.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별첨 결정내용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스포츠산업과(Tel : 061-450-40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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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 무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신학리 1009번지 일원 |
계획시행자 | 무 안 군 |
의견제출자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