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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인구정책과2026-10-06

무안군 성년축하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인구정책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21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안군 성년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20일간) 나. 입 법 내 용 : 붙임 참조

★성년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214호 「무안군 성년축하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무안군 성년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무 안 군 수 1. 자치범규명: 「무안군 성년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이 2027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성년 축하금 지급대상에서 대학 진학 축하금 수령자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 삭제 필요 ❍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년축하금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확인 절차 마련 ❍ 지급대상 적용 기준일과 시행 여건 간 차이가 발생하여 적용례(2023년→2027년) 조정 등 제도 정비 3. 주요내용 ❍ 지급대상 단서 규정 중 ⌜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부분 삭제 (안 제4조) ❍ 제6조 제목을 “(지급신청)”에서 “(지급신청 및 확인)”으로 변경하고, 신청을 받은 읍·면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도록 함 (안 제6조제3항 신설) - 지급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지급대상 적용례를 “2023년 1월 1일 이후 성년이 된 사람부터 적용” 에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성년이 된 사람부터 적용”으로 개정 (부칙 제2조) ❍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 삭제(부칙 제3조 삭제)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6. (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참조 인구정책과 전화 450-5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7.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우)58526 전남 무안군 무안읍 창포로8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전화: 061-450-5765, 팩스: 061-450-5709 8.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무안군 성년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무안군 성년 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성년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대상) 축하금 지급대상은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급신청)”을 “(지급신청 및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해당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조례 제2786호 무안군 성년축하금 지급 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성년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를 “지급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성년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급대상) 축하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안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지급대상) 축하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삭 제> | 제6조 (지급신청 ) ①ㆍ② (생 략) | 제6조 (지급신청 및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해당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 | 현 행 | 개 정 안 | | | 부칙(제정 2023. 3. 27. 조27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지급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성년이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조례의개정) ⌜무안군 대학 진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안군 대학 진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성년축하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지급대상은 2027년 -------------- -------------------------------. <삭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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