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동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15. (18:00 까지)
나. 대상 및 내역: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지에스25권선삼정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6-810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동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1.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
상 호 | 영업소 위치 | 폐업 일자 | 공고 기간 | 비 고 |
지에스25 권선삼정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로 179, 가동 1호 (당수동) | 2026. 10. 2. | 2026. 10. 6. ~ 2026. 10. 15. | |
※ 상기 폐업장소가 현행 지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불가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6. 10. 6. ~ 2026. 10. 15. (18:00 까지)
▷ 신 청 대 상 자 :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접 수 처 : 권선구 경제교통과 (☎031-5191-6352)
▷ 구 비 서 류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구청 비치)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신분증과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건물주 : 등기부등본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등)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부.
3.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하거나 그 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우선 지정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일시 및 장소는 추후 유선 통보
▷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접수 건수 및 상대방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정보는 공개추첨 결정일
이전에는 확인 및 안내 해드릴 수 없습니다.
소관부서 | 권선구 경제교통과 | 담 당 자 직ㆍ성명 | 주 무 관 서 지 혜 | 전화번호 | 031-5191-6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