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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우만2동2026-10-06

우만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우만2동
공고번호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9:09: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우만2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20.(화) [15일간] 2. 접수방법: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3. 모집인원: 6명 4.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우만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우만2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우만2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우만2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5. 구비서류: 붙임 공고문 참조 6. 문 의: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 (☏031-5191-7109) 붙임 1. 우만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문 1부. 2. 우만2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식 1부. 끝.

우만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 공고 제2026-57호 우만2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우만2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20.(화) [15일간] ※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09:00~18:00) 2. 접수방법: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3. 모집인원: 6명 4.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우만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우만2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우만2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우만2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 공개추첨 전까지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 이수(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필수 ▶ 경기도지식(GSEEK) 사이트 - ‘수원시 NEW 주민자치 온(ON)’ 학습 후 이수확인증(수료증) 인쇄 후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교육에 한함) * 메일 제출 시 전자파일 제출 5. 구비서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신청서(사진1매)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 서약서 ④ 자격요건 증빙서류(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예) 주민등록초본(주소확인), 사업자등록증(사업장확인), 재직증명서(임·직원확인),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⑤ 주민자치교육 수료증 6. 선정방법: (1차) 서면심사 (2차) 공개추첨(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일시: 2026년 10월 21일(수) 14:00(우만2동 행정복지센터 2층 명품실) (세부사항은 개별 통보) ※ 추첨일 참석의무 없으며, 불참 시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이 순회하여 대리 추첨 ※ 특정성별 최대 60%, 사업장 종사자 최대 30% 규정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하므로, 기존위원(24명)의 성비 등을 고려하여, 정원 내라 하더라도 위촉 제한될 수 있음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및 의무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 2년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17조의 의무를 갖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조례에 따라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11월 15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그 다음해 12월 31일로 합니다. 8. 결과통보: 공개추첨 후 개별 통보, 최종 위촉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9. 문의사항: 우만2동 행정복지센터(☎031-5191-7109) 2026년 10월 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장 |

우만2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우만2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 성 명 | | 사 진 (3X4cm) | 생년월일 | (남 / 여) | 직업(단체) | | 연 락 처 | | 이메일 | | 주 소 (거주지/사업장) | | 지원사유 | | 주요 경력사항 및 봉사활동 내역 ※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후, 사업 분과 구성 등에 활용합니다. | 년 월 일 | 활동 내역 | | | | | | | | | | |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됩니다. | 작성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우만2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장 귀하 | 우만2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우만2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 및 봉사내역, 직업, 사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3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동의 □ 미동의 □ 제공받는 자 | 수원시, 팔달구청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한 통계수집・정책개선을 위한 연구자료,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정보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 및 봉사내역, 직업, 사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3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장 귀하 서 약 서 | 본인은 우만2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할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피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자로 위원의 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 【주민자치회 위원 결격사유】 1. 조례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우만2동 주민, 사업장 종사자, 기관 임·직원 등)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및 지방의회 의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본인은 위 내용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수원시 팔달구 우만2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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