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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안전총괄과2026-10-02

2026년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50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별지] 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별지서식] | 접수번호 : 읍면 - ( )년 - ( ) | 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서 | 본 인 (대상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입영 (소집)일 | | 휴대폰번호 | 주소 | | | 대리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입영 (소집)자 와의 관계 | | 휴대폰번호 | 주소 | |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필수사항) | 확 인 |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합천군은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른 합천군 입영지원금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주소,대상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지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병역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합천군에서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2.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 | | 유 의 사 항 (필수사항) | 확 인 | 1. 「합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군‘ 합천군 입영지원금’ 을 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 [ ] | 2. 합천군 입영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3. 합천 사랑상품권은 온라인 및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할인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이 중지되고 지급액은 환수됩니다. | 4.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 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합천군 입영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 | 구비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 입영통지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이력 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입영(소집)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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