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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농업지도과2026-10-02

2026년 스마트원예담당(시설원예) 지원사업 추가신청(최종) 안내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업지도과
공고번호합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220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스마트원예담당(시설원예) 지원사업 추가신청(최종) 안내 1. 사업규모: 3개 사업, 97백만원(국 15, 도 4, 군 36, 자담 45%) 2. 사업신청: 2026. 10. 2.(금) ~ 10. 15.(목)

2026년 스마트원예담당 소관 농업 보조사업 추가 계획(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6년 스마트원예담당 지원사업 추가신 청(최종) 계획 | | | 요 약 서 | | | | □ 사업규모: 3 개 사업, 97백만원(국 15, 도 4, 군 36, 자담 45%) □ 주요일정 ○ 사업신청(접수) : '26. 10. 2.(금) ~ '26. 10 . 15.(목) ○ 현지조사 및 평가: '26. 10월 예정 ○ 심의회 개최 : '26. 11월 예정 | 합 천 군 (농업지도과) | 2026년 스마트원예담당 지원사업 추가신청(최종) 계획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혁신과 상생의 농촌 건설 묶음 개체입니다. Ⅰ. 개 요 1. 추진방향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농촌 활력 제고 2. 목 적 ❍ 식량작물 생산 및 경영 안정화 ❍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 원예산업 육성 ❍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육성 ❍ 소비자 신뢰 기반 친환경농업 육성 ❍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진흥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지방계약법 및 행정안전부 훈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 예규(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서 ❍ 합천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사업추진 체계 1. 사업시행체계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서식) 제출 : 사업자 → 읍․면 → 군 - 사업담당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가능 ❍ 대상자 확정(사업량 및 사업비) 통보 : 군 → 읍․면 → 사업자 - 보조금 심의회 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 → 읍․면 → 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군 → 읍․면 → 사업자 ❍ 사업 추진 실적(완료) 및 정산 보고 : 사업자 → 읍․면 → 군 ❍ 사업 정산검사 및 사업 완료, 사후관리: 군, 읍․면사무소 2.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1년간 합천군에 주소지 및 사업 예정지(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필지)를 두고 있는 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한 농업인 또는 단체, 법인 ※ 읍면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 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증 제출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별표)에 적합한 농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 다만,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우선 적용 ❍ 사업비 및 사업내용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별 1개 사업 자금 지원 원칙 사업담당자 | ⇒ | 심의회 | ▶ 사업적격여부 (중복, 포기이력) 검토 ▶ 현지조사, 사업성검토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작성 | ▶ 사업대상자 선정 | - 단계적 검증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담당부서: 현지조사표(순위선정)을 통해 중복지원 검정 및 포기자 감점 처리 • 사전협의회 운영: 심의회 전 내부 사전협의회 개최 • 심의회 개최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예비 후보자 관리: 후순위 대상자(미선정자)인 경우, 별도 예비 후보자 관리를 통해 추후 선정 가능(사업포기자 등 발생 시)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기준 - 지방세 미납(체납)자 - 보조금 부당사용 등의 사유로 농림사업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자 - 사업대상 부지 및 건축물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자 ❍ 지난 2년(2024년~2025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중도포기자 패널티 부여 - 사업별 개별지침에 따라 적용 ❍ 중복지원 방지 지침 - 동일인(부부는 동일신청자로 간주)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금지 - 동일인 2년 이내 연속 선정 지양 | <중복지원 방지 예외 규정> | | | | ①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②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④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또는 지침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⑤ 사업 내용 및 성격상 특정지역이 아니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 ⑥ 이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중복될 경우 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가능 ⑦ 보조금 기준 2백만 원 이하 소액 사업의 경우 대상자 중복 선정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 :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 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 (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 농업회사법인의 지원요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9-8호)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해야 함 5.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승인 후 사업시행 - 보조금 결정 승인 전 추진한 사업실적 불인정 - 개별 세부사업 추진 지침에 의하여 사업시행 ❍ 사업계획 변경: 해당 부서의 계획변경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승인 전 사업추진 실적 불인정 ❍ 사업비 추진요령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행 - 보조사업자가 시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적용 예외 ② 각 사업별 개별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③ 자부담금 우선 집행 및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추진 ④ 부가가치세 환급금 시 정산 요령 - 사업비 정산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진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 - 반드시 계좌 이체(현금 입출금과 무통장 입금 불인정) - 통장 사본을 보조사업 증빙서류에 첨부 제출 ⑥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제도 이행 - 소유권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건물표시변경 등기와 동시 이행 ⑦ 보조 농기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제품으로 구입 ⑧ 건축행위는 관련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6.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청구서 제출 ❍ 보조금 수령 후 시행업체 보조금 송금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담당공무원의 사업 정산검사 완료로 사업 종료 7. 사후관리 ❍ 담당부서는 단위사업별로 지정된 기간 동안 사후관리 - 별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기간 |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 가능 한 대상 |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 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Ⅲ. 행정사항 1. 사업홍보 및 신청: '26. 10. 2.(금) ~ '26. 10. 15.(목) ❍ 군 : 군보, 홈페이지, 지역신문 게재 및 각종 교육 행사 등 ❍ 읍면: 이장 회의, 작목반 회의, 지역농협 회의 등 2. 사업신청 ❍ 농가(작목반, 생산자단체) → 읍․면 → 군(농업지도과) ❍ 농 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및 온라인, 우편, 팩스 접수 ❍ 읍․면: 온라인(사업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사업신청 가능 안내 사업신청자 | ⇒ | 사업담당자 | ⇒ | 읍면 | ◾ 신청서 작성 ◾ 온라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사업신청 ◾ 수신여부 확인 | ◾ 사업신청 확인 ◾ 신청서 읍면으로 전달 | ◾ 신청서 접수 | 3. 신청 서식 : 각 단위사업별 붙임 서식에 의함 ❍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사업신청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신청서에 개인정보 동의 여부 체크 - 첨부물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 <참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 불가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Ⅳ. 2026년 지원사업 목록 1. 스마트원예담당: 3개 사업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 원) | 지원기준 | 계 | 보 조 | 자담 (융자포함) | 단위 | 사업비 (천 원) | 국 비 | 도 비 | 군 비 | 3개 사업 | | 8 =SUM(BELOW)??%g,;;97,000 =SUM(BELOW) %g, 97,000 97,000 | 8 =SUM(BELOW)??%g,;;14,400 =SUM(BELOW) %g, 14,400 14,400 | 8 =SUM(BELOW)??%g,;;4,230 =SUM(BELOW) %g, 4,230 4,230 | 8 =SUM(BELOW)??%g,;;34,870 =SUM(BELOW) %g, 34,870 34,870 | 8 =SUM(BELOW)??%g,;;43,500 =SUM(BELOW) %g, 43,500 43,500 | |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 1~2개소 | 47,000 | 9,400 | 4,230 | 9,870 | 23,500 | 세부사업 계획참조 | 딸기 생육촉진 생산기술 지원 | 4개소 | 40,000 | - | - | 20,000 | 20,000 | 세부사업 계획참조 |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 지원센터 지원 | 2~3개소 | 10,000 | 5,000 | - | 5,000 | - | 세부사업 계획참조 | ① 사 업 명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국비) | 스마트원예담당 김 미 진(930-3975, FAX 930-3679, [email protected])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3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 목 적 ○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 추진계획 ○ 사 업 량: 1,880㎡ 내외(1~2개소) ○ 사 업 비: 47,000천원(국비 20, 도비 9, 군비 21, 융·자담 50%) - 기준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5천원/㎡ ○ 사업대상 -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 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필수교육 이수자: 국고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 교육: (e-러닝)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및 실천사항 ○ 사업내용: 고추재배용 내재해형 규격하우스(관수시설, 자동개폐기 포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재배 목적으로 사용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업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e-러닝 교육이수증, 견적서(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단 사업예정지는 본인 미소유일 시 토지사용 승낙서 동시 제출) □ 기대효과 ○ 생산성 향상과 병해충 감소, 생력화 시설인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농업의 경쟁력 강화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신청자 개요 |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e-mail) | | 생산시설 | 비닐하우스 | 노지 재배 | | | 계 | ㎡ | ㎡ | ㎡ | ㎡ | ㎡ | 사업 계획 | 신청필지 | 구분 | 시·도 | 시·군 | 구 | 읍·면 | 리·동 | 지번 | 부지번 | 면적 | 계 | | | | | | | | ㎡ | 농지1 | | | | | | | | ㎡ | 농지2 | | | | | | | | ㎡ | 농지3 | | | | | | | | ㎡ | 농지4 | | | | | | | | ㎡ | 농지5 | | | | | | | |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이차보전) | 자부담 | | | |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합 천 군 수 귀 하 | 필 수: 농업경영체, 세부사업계획서, e-러닝 교육이수증, 견적서(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자부담 입금 통장사본 선 택 - 사업예정지 타인 소유 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 기타 증빙서류: 가산점 해당 항목 증빙서류 | 수수료 | 없음 | [별지 제2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주소 |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e-mail) | |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 합계 | 시설별 재배형태 | 비닐온실 | 비가림시설 | 육묘․육종장 | 노지재배 | ㎡ | ㎡ | ㎡ | ㎡ | ㎡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지번 | 부 지번 | 면적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 농지1 | | | | | | ㎡ | | 농지2 | | | | | | ㎡ | | 농지3 | | | | | | ㎡ | | 농지4 | | | | | | ㎡ | | 농지5 | | | | | | ㎡ | | 계 | - | - | - | -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 규모(㎡) | 소요액(백만원) | 추진시기(기간) | 계약재배 물량 | □ 단동 □ 연동 | | | | |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 폭(m) | 높이(m) | 설치간격(cm) | 서까래 ( ) | 가로대 ( ) | | | | | |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 자금 조달계획 | 정부보조 | 융 자 | 지방비 | 자 부 담 | 소계 | 자기자금 | 외부차입 | | | | | | | | 3. 우선지원 요건 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여, □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 계약재배 물량 | | 고추종합처리장 | 농협 | 톤 | 톤 | 톤 | 톤 |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 GAP인증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 20 년도 인증 | 20 년도 인증 | 가입기간: 20 년 ~ 20 년 |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귀하 ② 사 업 명 | 딸기 생육촉진 생산기술 지원(군비) | 스마트원예담당 김 미 진(930-3975, FAX 930-3679, [email protected])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3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 목 적 ○ 딸기 정식묘 고온성 병해 경감을 위한 육묘장 고온저감 시설 설치 ○ 고온기 딸기 육묘환경 개선을 통한 재배 안정화 및 농가 소득 증대 □ 추진계획 ○ 사 업 량: 4개소 ○ 사 업 비: 40,000천원(군비 50, 자담 50%) - 지원 한도: 개소당 10백만원 ○ 사업대상 - 딸기 육묘 및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사업 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내용: 하우스 온도 저감을 위한 냉방기, 냉방시스템 등 ※ 난방기 제외(냉·난방기 겸용 허용) ○ 신청 시 유의사항: 재해피해 농업인 우선지원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업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견적서(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재해 피해사실확인서(해당시) (단 사업예정지는 본인 미소유일 시 토지사용 승낙서 동시 제출) □ 기대효과 ○ 육묘기 병 발생율 경감 및 우량묘 생산을 통한 재배생산 안정화 ○ 딸기 재배환경 조절을 통한 단경기 조기수확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2026년 딸기 생육촉진 생산기술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서 미기재, 구비서류 누락, 허위사실 기재 시 감점 처리 | 신 청 인 | 주 소 | 합천군 읍․면 로․길 (반드시 새주소로 기재)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소속 단체 (작목반명) | | 전화번호 (휴대폰)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제출) 여부 | 제출 □ / 미제출 □ (읍면 담당자 확인용) | 지방세 체납 여부 | 완납 □ / 체납 □ (체납 시 신청 불가) | 영농 규모 | 유 형 | 계 | 유리온실 | 연동비닐 | 단동비닐 | 노지작물 | 면 적(㎡) | | | | | | 동 수 | | | | | - | 사업예정지 | 하우스 소재지 | 면적 (㎡) | 동수 | 재배 작물 | 시설형태 | 읍·면 | 리 | 번지 | | | | | | | 단동/연동 | 사업 계획 | 사업내용 | 사업량 (㎡,대) | 단 가 (천 원) | 사 업 비(천 원) | 계 (100%) | 군비 (50%) | 자부담 (50%) | | | | | | | 가산점 (증빙서류 첨부) | 친환경/GAP 인증 | 재해보험 가입(2025년) | 교육 이수 실적(2025년) | 종류: | 품목: | 종류: |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202 . . . 신청자: (인) | 합천군수 귀하 | 첨부 서류 (평가항목) | 필 수: 농업경영체, 세부 사업계획서, 견적서(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선 택 - 사업예정지 타인 소유 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 기타 증빙서류: 가산점 해당 항목 증빙서류 | 세부 사업 계획서 가. 사업명: 2026년 딸기 생육촉진 생산기술 지원사업 나. 사업예정지 주 소 | 지번 | 지목 | 지적(㎡) | 경영형태 | 계 | | 논,밭 | | 자경/임차 | | | | | | | | | | | 다. 사업예정지 하우스 형태 하우스 면적(㎡) | 형태 | 단동/연동 | 하우스 동수 | 신축 년도 | 생산 품목 | | 비닐/온실 | | | | | | | | | | | 라. 사업계획서 세부사업 내용 | 산출내역 | 사 업 비(천원) | 계 | 보 조 | 자담 | | | | | | | | | | | | | | ※ 하우스 동수: 동, 설치 면적 ㎡, 대 마. 사업추진 시기: 2026년 월 완료 바. 2024~2025년 보조사업 참여 현황(보조금 2백만 원 이상) 지원년도 | 사업내용 | 보조금(천원) | | | | | | | | | |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합천군수 귀하 ③ 사 업 명 |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국비) | 스마트원예담당 김 미 진(930-3975, FAX 930-3679, [email protected])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7-3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 목 적 ○ 스마트팜 노후 ICT 기기 점검‧교체 및 기술지원으로 스마트팜 활용도 제고 및 지속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선진농업 기반 구축 □ 추진계획 ○ 사 업 량: 2~3개소 ○ 사 업 비: 10,000천원(국비 50, 군비 50%) ○ 사업 대상 - 시설원예 스마트팜 재배 농업인 - 사업 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필수교육 이수자: 국고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 교육: (e-러닝)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의 이해 및 실천사항 ○ 사업 내용: 온·습도측정기, 센서, 컴퓨터 등 노후 ICT기기 교체 ○ 시범 요인: 경상남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 신청 시 유의사항 - 농장에서 수집된 DB정보를 경상남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와 공유 할 의사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 임차농의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토지대장 첨부) 제출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사업신청서, e-러닝 교육이수증,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 기대효과 ○ 스마트팜 농업현장 측면 지원으로 스마트팜 활용도 제고 및 농업기반 구축 <2026년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서 미기재, 구비서류 누락, 허위사실 기재 시 감점 처리 | 신 청 인 | 주 소 | 합천군 읍․면 로․길 (반드시 새주소로 기재)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휴대폰)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제출) 여부 | 제출 □ / 미제출 □ (읍면 담당자 확인용) | 지방세 체납 여부 | 완납 □ / 체납 □ (체납 시 신청 불가) | 영농 규모 | 유 형 | 계 | 유리온실 | 연동비닐 | 단동비닐 | 노지작물 | 면 적(㎡) | | | | | | 동 수 | | | | | - | 사업예정지 | 하우스 소재지 | 면적 (㎡) | 동수 | 재배 작물 | 시설형태 | 읍·면 | 리 | 번지 | | | | | | | 단동/연동 | 사업 계획 | 사업내용 | 사업량 (㎡) | 단 가 (천 원) | 사 업 비(천 원) | 계 (100%) | 국비 (50%) | 군비 (50%) | | | | | | | | | | | | | 가산점 (증빙서류 첨부) | 친환경/GAP 인증 | 재해보험 가입(2025년) | 교육 이수 실적(2025년) | 종류: | 품목: | 종류: |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202 . . . 신청자: (인) | 합천군수 귀하 | 첨부 서류 (평가항목) | 필 수: 농업경영체, e-러닝 교육이수증, 견적서(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선 택 - 사업예정지 타인 소유 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 기타 증빙서류: 가산점 해당 항목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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