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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안전총괄과2026-10-06

합천군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고시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합천군 고시 제2026-25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합천군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합천군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 254호 합천군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고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및 제7조(위험구역 설정 게시)에 따라 합천군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2026. 10. 6. 합 천 군 수 1. 고시명: 합천군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고시 2. 지정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9조(벌칙) 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82조(과태료) 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바.「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4조(사전대비 계획 수립) 사.「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3. 지정기준 가.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물놀이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구역 1)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 수중 암반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 2)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하여 평수위보다 수위가 높아지는 구역 4. 주요내용 가.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 현황 연번 | 위험지역 명칭 | 세부위치 | 지정형태 | 비고 | 1 | 고래소 | 가야면 황산리 976-1 일원 | 위험구역 | - | 2 | 치이소 | 가야면 황산리 976-1 일원 | 위험구역 | 신규지정 | 3 | 용문정 | 용주면 가호리 산127 일원 | 위험구역 | 신규지정 | 나. 운영기간 : 매년 6. 1. ~ 9. 30.(별도 해제 시까지) 다. 물놀이 위험구역 구간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물놀이 위험구역 출입 금지 - 위험표지판 및 안전 시설물 훼손 금지 - 기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 공무원 및 안전요원의 지시, 출입 통제 등 명령에 따라야 함 5. 문 의 처: 합천군청 안전총괄과(☎055-930-3453) 붙임 1. 위치도 1부. 2. 관계 법령 1부. 끝. 【붙임1】 위 치 도 (①고래소,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76-1 일원) | 위 치 도 (②치이소,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76-1 일원) | 위 치 도 (③용문정,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산127 일원) | 【붙임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④ 제3조 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 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2. 30., 2015. 7. 24., 2019. 12. 3., 2024. 1. 16.>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전문개정 2010. 6. 8.] 【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 2.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군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7조(위험구역 설정ㆍ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군수가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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