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함양읍
공고번호함양읍공고제2026-75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11:18: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13.(화) [7일간]
3. 대 상 자 : 원*연 외 1명
4.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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