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271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2. 개정 이유
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 보험 지원 중단 및 기존 가입자의 보장 유지
나. 산후조리비 지원 신설
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이관 및 지원기준 정비(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이관)
라. 다문화가정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기준 완화
3. 주요 내용
가.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 보험 지원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호)
나. 산후조리비 지원 신설(안 제2조제8호)
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규정(안 제2조제9호)
라.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설 등(별표 1)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6. ∼ 10. 26.(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62
3) FAX : 055-960-5723
4) E-MAIL :
[email protected]
5) 직접 방문 등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산후건강관리비”란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관리를 위하여 산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4조(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보장성보험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산모에 대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이란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함양군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 7. (생 략) <신 설> <신 설>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 7. (현행과 같음) 8.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9. “산후건강관리비”란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관리를 위하여 산모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별표 1] <현 행>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제5조제2항 관련)
분야 | 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임신 ㆍ 출산 · 양육 지원 | 출산장려금 | 1.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일 것 2.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분할 지급의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각 회차 시점까지 출생아와 함께 부모 중 한명 이상이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일 것 5.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 1. 첫째아, 둘째아 : 500만원(5회 분할) 지급 - 출생신고 시 100만원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될 때마다 100만원 지급 2. 셋째아 이상 : 1,000만원(10회 분할) 지급 - 출생신고 시 100만원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 |
입양장려금 | 1.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입양신고일 기준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관내에 입양신고를 한 경우일 것 2. 입양자녀의 차수는 기존의 자녀수를 포함한다. 3. 분할 지급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부터 각 회차 시점까지 입양아와 함께 부모 중 한명 이상이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일 것 4.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 1. 첫째아, 둘째아 : 500만원(5회 분할) 지급 - 입양신고 시 100만원 지급 - 입양일로부터 1년 경과될 때마다 100만원 지급 2. 셋째아 이상 : 1,000만원(10회 분할) 지급 - 입양신고 시 100만원 지급 - 입양일로부터 1년 경과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 |
임신 및 출산 지원 | 1. 함양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또는 가임여성(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 1. 임신 축하 선물 : 10만원 이내 2. 출산 축하 선물 : 10만원 이내 3. 임산부 영양제 가. 엽산제 (1) 임신 전 가임기 여성: 3개월분 지급 (2) 임신 12주차까지: 3개월분 지급 나. 철분제: 임신 16주차부터 분만 후 2개월 까지 4. 풍진 검사 비용 지원 - 함양군 보건소 산부인과에서 실시한 풍진 검사에 한하여 무료 지원 5. 기형아 검사비 비용 지원 -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1차, 2차 기형아 검사비 합산액의 본인 부담금 3만원 이내 지원 6. 유축기 무료 대여 - 관내 유축기 대여 위탁업체 방문 신청 대상자에게 전동 유축기 무료 대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1. 산모(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상한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가. 첫째아 : 40만원 상한 나. 둘째아 이상 : 60만원 상한 |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 | 1. 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 1.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2. 정부지원 또는 경남지원 제외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용 지원 | 1. 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예비 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단, 신청자 본인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1. 의료기관 이용 건강검진 비용 실비 지원 - 여성 : 20만원 상한 - 남성 : 10만원 상한 |
영유아 양육비 | 1. 출생 후 12개월에서 9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일 것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신청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기준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일 것(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2. 지원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 받은 경우 - 그 밖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지급대상 : 친권자(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의 정의는 「아동수당법」제2조제4호를 따른다) 2. 지급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 양육비 (12개월 ~ 96개월 미만) 1인당 매월 50만원 지급 3. 지급방법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다만,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다자녀 가정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 | 1. 출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한 사람 2.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출생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 1. 셋째아 이상인 출생아에게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군수가 200만원 범위에서 협약업체에 5년간 매월 납부 - 군수는 10년 보장 종료 후 만기환급금은 환급받아 피보험자의 부모에게 지급 |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지원 | 1.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다만, 둘째아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 1. 30만원 범위 안에서 가족사진 촬영비를 지원(다만, 함양군 관내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전입 지원 | 전입축하금 | 1.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다만, 출생아나 입양아, 귀화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1. 1명 20만원, 2명 40만원, 3명 70만원, 4명 이상 100만원을 각각 지원 - 전입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 - 3명 이상의 전입축하금은 동일 세대인 경우에만 지급 |
전입자 세금우대 | 1.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관내에 2명 이상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 하는 전입세대 | 1. 주민세(개인분) : 2년 동안 지원(전액) 2. 재산세(주택분) : 2년 동안 지원(세대당, 연간 10만원 이내) |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 1. 관내로 5명이상 또는 10명 이상 전입시킨 실적이 있는 주민( 전입자는 2018년 8월 1일부터 전입한 사람으로 한정) 2. 다만, 모든 전입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한다. | 1. 전입자 5명 이상을 전입시킨 경우: 50만원 2. 전입자 10명 이상을 전입시킨 경우: 100만원 |
빈집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 | 1. 전입 예정자 2. 해당 사업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한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거주자 3. 다만, 빈집수선이 완료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 1. 빈집수선자금 : 5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 사업 완료시 지급 - 다만, 전입예정자는 전입신고 시 지급 2. 주택설계비 : 2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 건축물 사용승인시 또는 건축 공정율 50%이상시 지급 - 다만, 전입예정자는 전입신고 시 지급 |
종량제봉투 | 1. 전입자 | 1. 1명 250리터, 2명 500리터, 3명 750리터, 4명 이상 1,000리터 봉투를 지원 - 전입신고를 하는 날에 지급 |
기획공연 관람권 | 1. 전입자 | 1. 함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기획공연 관람권”을 지원 - 전입신고를 하는 날에 지급 |
기념품 | 1. 전입자 2. 다만, 인구늘리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한다. | 1.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지원 |
그밖의 지원 |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부부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할 것(다만, 혼인신고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2.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것 3.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일 것(다만, 군으로부터 동종 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 2026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일 것 | 1,000만원 지원하되, 전자 또는 지류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다섯 차례로 나누어 지급 1. 1차지급 : 200만원 지급 2. 2차지급 : 1차 신청일부터 1년 후에 200만원 지급 3. 3차지급 : 2차 신청일부터 1년 후에 200만원 지급 4. 4차지급 : 3차 신청일부터 1년 후에 200만원 지급 5. 5차지급 : 4차 신청일부터 1년 후에 200만원 지급 |
주택 보금자리 지원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출산가정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기준 중위소득이 180퍼센트 이하일 것 2.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일 것 3.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 일 것 4.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인 부부 일 것 5.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인 가정 일 것 6. 지원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택구입(전세) 자금대출(대출금 한도는 2억원 이하로 한다) 잔액의 이자(이자율은 3퍼센트로 한다)를 5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다만,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매년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연도 신청은 전년도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별표 1] <개 정>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제5조제2항 관련)
분야 | 시책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임신 ㆍ 출산 · 양육 지원 | 출산장려금 | 1.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출생일 기준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일 것 2.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분할 지급의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각 회차 시점까지 출생아와 함께 부모 중 한명 이상이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일 것 5.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 1. 첫째아, 둘째아 : 500만원(5회 분할) 지급 - 출생신고 시 100만원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될 때마다 100만원 지급 2. 셋째아 이상 : 1,000만원(10회 분할) 지급 - 출생신고 시 100만원 지급 -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 |
입양장려금 | 1.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입양신고일 기준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관내에 입양신고를 한 경우일 것 2. 입양자녀의 차수는 기존의 자녀수를 포함한다. 3. 분할 지급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부터 각 회차 시점까지 입양아와 함께 부모 중 한명 이상이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일 것 4.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 1. 첫째아, 둘째아 : 500만원(5회 분할) 지급 - 입양신고 시 100만원 지급 - 입양일로부터 1년 경과될 때마다 100만원 지급 2. 셋째아 이상 : 1,000만원(10회 분할) 지급 - 입양신고 시 100만원 지급 - 입양일로부터 1년 경과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출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출생아의 모 2. 출생아의 부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그 출생아의 모가 관내에 거소를 두고「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인 경우로서 해당 출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의 모 | 단태아 또는 다태아의 구분 없이 출산 1회당 150만원 지급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출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그 출생아의 모 2. 출생아의 부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그 출생아의 모가 관내에 거소를 두고「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인 경우로서 해당 출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의 모 | 단태아 또는 다태아의 구분 없이 출산 1회당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임신 및 출산 지원 | 1. 함양군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또는 가임여성(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 1. 임신 축하 선물 : 10만원 이내 2. 출산 축하 선물 : 10만원 이내 3. 임산부 영양제 가. 엽산제 (1) 임신 전 가임기 여성: 3개월분 지급 (2) 임신 12주차까지: 3개월분 지급 나. 철분제: 임신 16주차부터 분만 후 2개월 까지 4. 풍진 검사 비용 지원 - 함양군 보건소 산부인과에서 실시한 풍진 검사에 한하여 무료 지원 5. 기형아 검사비 비용 지원 -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1차, 2차 기형아 검사비 합산액의 본인 부담금 3만원 이내 지원 6. 유축기 무료 대여 - 관내 유축기 대여 위탁업체 방문 신청 대상자에게 전동 유축기 무료 대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1. 산모(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상한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가. 첫째아 : 40만원 상한 나. 둘째아 이상 : 60만원 상한 |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 | 1. 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 1.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2. 정부지원 또는 경남지원 제외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용 지원 | 1. 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예비 부부 및 혼인신고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단, 신청자 본인이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1. 의료기관 이용 건강검진 비용 실비 지원 - 여성 : 20만원 상한 - 남성 : 10만원 상한 |
영유아 양육비 | 1. 출생 후 12개월에서 9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일 것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신청일(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일을 말한다) 기준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일 것(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2. 지원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 양육비를 지급 받은 경우 - 그 밖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지급대상 : 친권자(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의 정의는 「아동수당법」제2조제4호를 따른다) 2. 지급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 양육비 (12개월 ~ 96개월 미만) 1인당 매월 50만원 지급 3. 지급방법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다만,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다자녀 가정 지원 |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지원 | 1.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다만, 둘째아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 1. 30만원 범위 안에서 가족사진 촬영비를 지원(다만, 함양군 관내에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전입 지원 | 전입축하금 | 1.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다만, 출생아나 입양아, 귀화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1. 1명 20만원, 2명 40만원, 3명 70만원, 4명 이상 100만원을 각각 지원 - 전입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 - 3명 이상의 전입축하금은 동일 세대인 경우에만 지급 |
전입자 세금우대 | 1.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관내에 2명 이상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 하는 전입세대 | 1. 주민세(개인분) : 2년 동안 지원(전액) 2. 재산세(주택분) : 2년 동안 지원(세대당, 연간 10만원 이내) |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 1. 관내로 5명이상 또는 10명 이상 전입시킨 실적이 있는 주민( 전입자는 2018년 8월 1일부터 전입한 사람으로 한정) 2. 다만, 모든 전입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한다. | 1. 전입자 5명 이상을 전입시킨 경우: 50만원 2. 전입자 10명 이상을 전입시킨 경우: 100만원 |
빈집수선자금 및 주택설계비 | 1. 전입 예정자 2. 해당 사업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한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거주자 3. 다만, 빈집수선이 완료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 1. 빈집수선자금 : 5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 사업 완료시 지급 - 다만, 전입예정자는 전입신고 시 지급 2. 주택설계비 : 2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 건축물 사용승인시 또는 건축 공정율 50%이상시 지급 - 다만, 전입예정자는 전입신고 시 지급 |
종량제봉투 | 1. 전입자 | 1. 1명 250리터, 2명 500리터, 3명 750리터, 4명 이상 1,000리터 봉투를 지원 - 전입신고를 하는 날에 지급 |
기획공연 관람권 | 1. 전입자 | 1. 함양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되는“기획공연 관람권”을 지원 - 전입신고를 하는 날에 지급 |
기념품 | 1. 전입자 2. 다만, 인구늘리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한다. | 1.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 지원 |
그밖의 지원 |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부부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 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할 것(다만, 혼인신고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동안 거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2.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일 것 3.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일 것(다만, 군으로부터 동종 사업에 해당하는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 2026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1차 지원금의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일 것 (다만, 다문화가정인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로 한다) | 1,000만원 지원하되, 전자 또는 지류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다섯 차례로 나누어 지급 1. 1차지급 : 200만원 지급 2. 2차지급 : 1차 신청일부터 1년 후에 200만원 지급 3. 3차지급 : 2차 신청일부터 1년 후에 200만원 지급 4. 4차지급 : 3차 신청일부터 1년 후에 200만원 지급 5. 5차지급 : 4차 신청일부터 1년 후에 200만원 지급 |
주택 보금자리 지원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출산가정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기준 중위소득이 180퍼센트 이하일 것 2.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세대로 주택구입(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일 것 3.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하거나 전세 임차한 주택 일 것 4.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인 부부 일 것 5. 출산가정은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인 가정 일 것 6. 지원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형제자매 등과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택구입(전세) 자금대출(대출금 한도는 2억원 이하로 한다) 잔액의 이자(이자율은 3퍼센트로 한다)를 5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연간 6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다만,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납부한 이자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매년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다음연도 신청은 전년도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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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2024. 2.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4. 2. 6.>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72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2. 1.>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06.17.]
제8조(상품권의 지급)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함양사랑상품권 지급에 관한 사항(제8조 관련)
구분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액 | 비고 |
산후건강 관리비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출생아 1명 | 상품권 50만원 |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산후조리비 지원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함 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비용추계 제외 대상)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재정 수반 요인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인구정책과장 유 경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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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례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6.08.06 조례 제28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입양장려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60개월 이하인 입양아를 말한다.
3.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이란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함양군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유아 양육비”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 후 12개월에서 9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원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 8. 6.>
5. “전입자”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생활인구”란 관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관내에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다.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7.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19세 미만의 자녀를 1명 이상 양육 중인 가정을 말한다. <호 신설 2025. 3. 13.>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관내 생활인구 확대나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다자녀 가정, 전입, 결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귀농·귀촌인 등의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귀농·귀촌인 등의 단기 기본소득 창출을 위한 소규모 양계 사업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을 활용한 야영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4. 10. 2.>
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4. 10. 2.>]
② 제5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른 지원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최초 한 차례만 지원한다. <개정 2026. 8. 6.>
③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은 별표 3에 따른다. <항 신설 2024. 10. 2.>
제6조(소규모 양계 사업) 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규모 양계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별표 2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양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10조제1항 별표 2 제5호의 1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200미터 이내로 한다.
③ 사업자는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이전에 군수가 따로 정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에게 자격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관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지원중단·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사업)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행사, 캠페인 등 홍보사업(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기념 물품이나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함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
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삭제 <2025. 3. 13.>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1. 5.>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복지국장,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인구정책담당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 3. 13.>
제10조의3(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 3. 13.>
제10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5. 3. 13.> <개정 2025. 11. 5.>
제10조의5(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3. 13.>
제10조의6(준용)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5. 3. 13.>
제11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6. 8. 6. 조례 제2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영유아 양육비의 지원에 관한 제2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후 12개월에서 96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시행일 이후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