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성남시 공예명장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인원 및 분야
○ 선정인원: 총 1명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분야: 6개 민속공예 분야(목ㆍ칠,도자,금속,섬유,종이,기타)
2.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10. 6.(화) ~ 10. 23.(금)
○ 서류접수기간: 2026. 10. 21.(수) ~ 10. 23.(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공예관련 단체 또는 구청장 추천을 받아 신청)
○ 접수장소: 성남시청 기업혁신과(서관8층)
○ 제출서류: 2026년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 구비서류(붙임) 출력물 1부
○ 선정절차: 신청접수 → 서류심사(1차) → 현장심사(2차) → 공예명장 심사위원회 심사(3차) → 최종선정
3. 명장 선정
○ 발표: 2026. 12월(예정)
○ 예우 및 지원: 공예명장 칭호 및 명장증서 수여, 인증패, 장려금 지급
붙임 1. 2026년 성남시 공예명장 선정계획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부. 끝.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인 구비서류
순번 | 서 식 명 | 구분 | 서식분류 |
1 | 서약서 | ● | 별지1호 |
2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별지2호 |
3 |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서 | ● | 별지3호 |
4 | 공적조서 | ● | 별지4호 |
5 | 경력 총괄표 | ● | 별지5호 |
6 | 경력(재직) 증빙서 | ● | 별지6호 |
7 | 해산(폐업)경력 사실 확인서[A형] | ○ | 별지7호 |
8 | 해산(폐업)경력 사실 확인서[B형] | ○ | 별지8호 |
9 | 경력 사실확인서 | ○ | 별지9호 |
10 | 보유 기술 설명서 | ● | 별지10호 |
11 | 대표작품사진(3점) | ● | 별지11호 |
12 |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 ○ | 별지12호 |
13 | 특허등록 실용신안 등록, 의장등록 실적 현황 | ○ | 별지13호 |
14 | 서적, 논문 저술 실적 | ○ | 별지14호 |
15 | 기능경기대회 입상 현황 | ○ | 별지15호 |
16 | 입상 실적(경기도,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 ○ | 별지16호 |
17 | 전시회 개최 실적 | ○ | 별지17호 |
18 | 공예분야 포상 수상 내역 | ○ | 별지18호 |
19 | 공예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위원)경력증명서 | ○ | 별지19호 |
20 | 공예 관련 대외적 활동 현황(강의, 심사위원) | ○ | 별지20호 |
21 | 공예분야 언론보도 현황 | ○ | 별지21호 |
22 | 사회발전 기여 포상 수상 내역 | ○ | 별지22호 |
23 |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 | ○ | 별지23호 |
24 | 매출액 실적 | ○ | 별지24호 |
25 | 고용인원 현황 | ○ | 별지25호 |
26 | 수출 현황 | ○ | 별지26호 |
27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 ● | 별도제출 |
2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별도제출 |
29 | 성남시 공예명장 추천서 | ● | 별지27호 |
30 | 현지조사확인서 | ● | 별지28호 |
※ 반드시 작성 제출해야 할 서류(●),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할 서류(○)
※ 구비서류 제출시 증빙자료 첨부하고 내용분류가 가능하도록 간지를 이용하여 순번대로 작성 편철하되 책자 제본 없이 제출
(별지1호 서식)
서 약 서
공 예 분 야: 도자공예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소 속: 00공방
직 위: 대 표
상기 본인은『2026년 성남시 공예명장』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한다.
2. 성남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후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 제외사유 및 취소 조항(제한 사항 적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정 등)에 해당되어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별지2호 서식)
개인정보 및 기업 정보 수집ㆍ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에 따라 이와 관련 주소지 조회 및 체납 조회 등 공예명장 선정 관련 자격 조건 확인에 사용합니다.
2.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직업, 주소ㆍ전자우편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성남시 내부방침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의거 5년간 보존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동의 거부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공예명장 선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상기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행정정보 이용 동의
1. 성남시 공예명장 선정과 관련하여 과세(국세) 정보, 사업자등록정보등 업무담당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활용하기 위해 아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집ㆍ이용된 수집정보는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2. 수집ㆍ이용항목
① 이용사무: 국세 및 시세 자료등
②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3.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성남시 공예명장 선정 참여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상기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년 월 일
【 동 의 자 】
신청인 | (인)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성남시장 귀하
(별지3호 서식)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서 |
성명 | 한 자 | | 생년월일 | |
한 글 | | 공예분야 (우수공예품명) | |
공예업체명 | | 종사기간(공예) | 년 월 ( . . ~ . . ) |
주 소 | | 종사인원 | |
연락처 (HP) | | 성남거주기간 | 년 월 ( . . ~ . . ) |
수상경력 | 수상명 | 수상횟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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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현황 | 취득일 | 자격증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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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 |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시장 귀하 |
(별지4호 서식)
3×4cm | 공 적 조 서 |
성 명 | (한글) | | 생년월일 | (만 세) |
(한자) | e-mail | |
업체명 (직위) | |
공예활동기간 | 년 월부터 ~ 현재 |
공적개요 | 한글로 120자 이내로 요약하여 구체적인 공적을 기재 예) 종사경력 00년, 전시경력 00회, 입상경력 00회 등 |
공적내용 (별지사용가능) | - 신청 직종에 몸담게 된 동기나 계기, 과정에 대한 기술 - 지금까지 이룬 성과 및 공적 (신기술 개발, 포상, 책 발간, 수출, 사회봉사활동 등) - 후진양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공예분야의 경력과 실질적 성과 - 명장지원 동기 - 명장으로 선정된다면 향후 계획 등 기술 |
공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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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호 서식)
경 력 총 괄 표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 |
한 글 | | 공예업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기관(기업)명 | 재직기간 | 소속 및 직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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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인) 성남시장 귀하 |
(별지6호 서식)
경력(재직) 증명서
업 체 명 | 00공방 | 대 표 자 | 새 롬 이 |
성 명 | 홍 길 동 | 생년월일 | 00.00.00 |
사 업 체 | 주 소: (우) 성남시 전화번호: (031) 000-0000 |
[경력증명 사항] |
부서(팀)명 | 직위(직책) | 재 직 기 간 | 담 당 업 무 |
생산부 | 팀 장 | 2000. 1. 1. ~ 12.31. | 1년 월 | 대패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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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은 성남시공예명장 신청인용으로 위의 경력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2. 신청자와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첨부.
인사부서 작성자 |
직 위: 인사팀장 |
성 명: 김 0 0 (서명) |
사 업 체 명 (주) 00공방
대 표 자 새 롬 이 (직인)
(별지7호 서식)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A형]
본 사실확인서는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시 해산(폐업)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해 산 (폐업) 경 력 | 사업체명 | 해산(폐업) 연도 | 직 위 | 재 직 기 간 | 담당업무 |
㈜성남 | 1997 | 주 임 | 95.05.01. ~ 97.12.01. ( 2 년 8 월) | 목공예 다듬질 |
입증인(1) 본 적: 성남시 ○○○○ ○○○○
주 소: 성남시 ○○○○ ○○○○
성 명: 김갑동 (인)
근무처(직위): (주)00공방(이사)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등기임원 연락전화번호: 010-0000-0000
입증인(2) 본 적: 성남시 ○○○○ ○○○○
주 소: 성남시 ○○○○ ○○○○
성 명: 이을동 (인)
근무처(직위): (주)00공방(이사)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사업주 연락전화번호: 010-0000-0000
붙임 1. 폐업사실증명서 1부.
2. 폐업 업체 등기부 등본 1부.
(별지8호 서식)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B형]
본 사실확인서는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시 해산(폐업)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해 산 (폐업) 경 력 | 사업체명 | 해산(폐업) 연도 | 직 위 | 재 직 기 간 | 담당업무 |
㈜성남 | 1997 | 주 임 | 95.05.01. ~ 97.12.01. ( 2 년 8 월) | 목공예 다듬질 |
입증인(1) 본 적: 성남시 ○○○○ ○○○○
주 소: 성남시 ○○○○ ○○○○
성 명: 김갑동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00공방(이사)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동료직원 연락전화번호: 010-0000-0000
입증인(2) 본 적: 성남시 ○○○○ ○○○○
주 소: 성남시 ○○○○ ○○○○
성 명: 이을동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00공방(이사)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동료직원 연락전화번호: 010-0000-0000
붙임 1. 폐업사실증명서 1부.
2. 입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용도: 인우보증용)
3. 입증인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9호 서식)
경력 사실확인서
본 사실확인서는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시 근무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 명 | 홍 길 동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상 호 | 대표자 | 직 위 | 재 직 기 간 | 담당업무 |
00공방 | 김갑동 | 사 원 | 95.05.01. ~ 97.12.01. ( 2 년 8 월) | 목공예 다듬질 |
입증인(1) 본 적: 성남시 ○○○○ ○○○○
주 소: 성남시 ○○○○ ○○○○
성 명: 김갑동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00공방(과장) 생년월일: 19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동료직원 연락전화번호: 010-0000-0000
입증인(2) 본 적: 성남시 ○○○○ ○○○○
주 소: 성남시 ○○○○ ○○○○
성 명: 이을동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00공방(팀장) 생년월일: 19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동료직원 연락전화번호: 010-0000-0000
붙임 1. 입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용도: 인우보증용)
2. 입증인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별지10호 서식)
보유 숙련기술 설명서
분 야 | 도 자 | 휴 대 폰 | |
성 명 | 홍 길 동 | 생년월일 | |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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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확인 심사 시 시연 할 숙련기술에 대한 내용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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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작성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지11호 서식)
대표 작품사진
작품명: (예시)투명컵 |
전 체 사 진 | | |
정면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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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사진 |
|
전체사진 | 평면사진 |
작 품 설 명 | |
※ 총 3작품(3차 면접시 제출할 수 있는 작품 사진 포함)
(별지12호 서식)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취득일 | 종 목 | 등 급 | 발 행 처 | 비 고 |
| | | | 근거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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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국가기술자격: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등
(별지13호 서식)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실적 현황
순번 | 구 분 | 제 목 | 등록일 | 발급기관 | 단독,공동 | 비 고 |
1 | 특허등록 | | | | 단독 | 근거서류 첨부 |
2 | 특허등록 | | | | 공동 | 근거서류 첨부 |
3 | 실용신안 등록 | | | | 단독 | 근거서류 첨부 |
4 | 실용신안 등록 | | | | 공동 | 〃 |
5 | 의장등록 | | | | 단독 | 근거서류 첨부 |
6 | 의장등록 | | | | 공동 | 〃 |
7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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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4호 서식)
서적, 논문 저술 실적
순번 | 구분 | 제 목 | 내 용 | 년 월 일 | 단독, 공동 | 비 고 |
1 | 서적 | | | | 단독 | 근거서류 첨부 |
2 | 논문 | | | | 공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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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5호 서식)
기능경기대회 입상 현황
개최년도 | 대 회 명 | 참여분야 | 입상내용 | 비 고 |
| | | | 근거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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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등
※ 다수의 수상시 최고 훈격 1건만 적용
(별지16호 서식)
입상실적(경기도,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대회명 | 입상실적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훈격 |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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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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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사본 또는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 다수의 수상시 최고 훈격 1건만 적용
(별지17호 서식)
전시회 개최 실적서
전시기간 | 전시장소 | 주최기관 (주최자) | 단체/개인 | 비고 |
| | | | 근거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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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8호 서식)
공예분야 포상 수상 내역
순번 | 포상의 명칭 | 훈 격 | 수 상 일 | 비 고 |
1 | | | | 근거서류 첨부 |
2 | | | | |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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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공예발전 유공과 관련하여 기초단체장 이상 수상실적만 기재함(단체 표창은 제외)
※ 다수의 수상시 최고 훈격 1건만 적용
(별지19호 서식)
공예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위원) 경력증명서
주 소 | (전화번호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증 명 사 항 | 임 원 (위원) 경 력 | 경 력(재직) 기 간 | 직책 | 비고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년 월 |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단체)명: 대표자: (직인)
(별지20호 서식)
공예 관련 대외적 활동 현황(강의, 심사․출제위원)
순번 | 기관 또는 단체명 | 신청분야와 관련 여부 | 대외적 활동 내용 | 참여횟수 | 비 고 |
1 | (예시) | | | | |
2 | 경기도공예품대전 심사위원 | 유 | 경기도공예품대전 심사위원 | 2 | 〃 |
3 | 성남대학교 | 유 | 목공예 강의 | 5 | 〃 |
4 | 한국산업인력공단 | 유 | 기술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 | 5 | 근거서류 첨부 |
5 | | | | | |
6 | | | | | |
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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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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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공예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 근거서류 양식
국가기술 자격검증 심사위원 위촉 확인서 |
성 명: 홍 길 동
생 년 월 일: 65.OO.OO.
상기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국가기술자격검정 기술사 심사위원으로 아래와 같이 위촉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심사위원 위촉사항
년도 | 회별 | 종목 및 등급 | 참여일시 |
2012 | 기술사 제89회 | 도자기술사 | 2009.11.5(목) 12:30~18:00 |
| | | |
발급일자: . .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인)
(별지21호 서식)
공예 관련 언론보도 현황
순번 | 보도일시 | 언론매체 | 주요내용 | 비 고 |
1 | 2010. 10. | 유 | 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 근거서류 첨부 |
2 | 2012. 6. | 무 | 도자분야 개인전 개최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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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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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별지22호 서식)
사회발전 기여 포상 수상 내역
순번 | 상의 명칭 | 훈 격 | 수 상 일 | 비 고 |
1 | | | | 근거서류 첨부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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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실적: 표창장, 감사패, 공로패 등
(별지23호 서식)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
순번 | 기관 또는 단체명 | 신청직종과 관련 여부 | 봉사 및 참여 내용 | 시간 | 비 고 |
1 | ○○○봉사단 | 무 | 농기계 수리 및 정비 지원 | 8시간 | 근거서류 첨부 |
2 | ○○○양로원 | 무 | 무료 근로봉사(청소하기, 몸 씻겨 주기) 5회 | 16시간 | 근거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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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사회봉사 활동 근거서류 양식
발급번호 : ○○(센터명) - ○○(년도) - ○○○○(연번)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
주 소 | | 소 속 | |
활 동 사 항 | 활동기간 | 봉사시간 | 활동장소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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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활동횟수(회) | | 활동시간 | |
용도 | |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0 0 자원봉사센터장 |
| 발급자 | 000/본인 (인터넷발급) |
주소: 전화: 전송: 이메일:
(별지24호 서식)
매출액 실적(공예)
년 도 | 매 출 품 목 내 역 | 금액(천원) | 비 고 (근거서류) |
계 | | 730,000 | 근거서류 첨부 |
2023 | 00공예 작품 등 5종 100점 | 125,000 | |
2024 | 00공예 작품 등 7종 250점 | 245,000 | |
2025 | 00공예 작품 등 7종 300점 | 360,000 | |
※ 최근 3년도 실적만 기재할 것
(별지25호 서식)
고용인원 현황(공예)
구 분 | 인적 구성 내역 | 인원(명) | 비 고 (근거서류) |
계 | | 8 | 근거서류 첨부 |
생산직 | 00공예작품 제작원 등 | 5 | |
관리직 | 회계, 자재구매, 판매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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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6호 서식)
수출 현황(공예)
수출국 | 수출기간 | 수출 내역 | 수출액(원) | 비 고 (근거서류) |
계 | | | | 근거서류 첨부 |
미국 | 00.00.00. ~00.00.00 | 00공예 가구 등 | 3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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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도 실적만 기재할 것
(별지27호 서식)
공예명장 추천서 |
성명 | 한 자 | | 생년월일 | | 성별 | |
한 글 | | 공예분야 (우수공예품명) | |
공예업체명 | | 종사기간(공예) | 년 월 ( . . ~ . . ) |
주 소 | | 종사인원 | |
연락처 (HP) | | 성남거주기간 | 년 월 ( . . ~ . . ) |
수상경력 | 수상명 | 수상횟수 | 비 고 |
경기 공예품대전 (동상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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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예품대전 (장려상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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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현황 | 취득일 | 자격증명 | 비 고 |
공예분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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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유 | |
위 사람을 성남시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인) 성남시장 귀하 |
(별지28호 서식)
현지조사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민간인 주소) | |
직 위 (직 급) | | 생년월일 | |
성 명 | (한 자) |
2. 현지조사 확인서
❍ 품성
❍ 지역여론(공·사 생활 등)
❍ 기타(공예업 종사여부 등)
년 월 일
(현지조사자) : 구 과장 (인)
(현지조사자) : 협회 담당자 (인)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자 확인사항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의 제한사유(범죄경력 등)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절차입니다. 아래 점검사항 중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공예명장 신청이 제한됩니다. |
연번 | 항목 | 점검 사항 | 해당여부 (O / X) | 비고 |
1 | 수사 또는 형사 처분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입니까? | | |
2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입니까? | | |
3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입니까? | | |
4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입니까? | | |
5 | 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1회 벌금액 기준)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입니까? | | |
6 | 관련법 위반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거나,「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있습니까? | | |
7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속합니까? | | |
8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에 속합니까? | | |
9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에 속합니까? | | |
10 | 추천일 당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에 속합니까 ? | | |
11 | 사회적 물의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 | |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인 : (인)
현지조사자 : (인)
성남시장 귀하
구비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 유의사항
1. 신청자는 작성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구비서류의 미비,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접수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접수일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발전기여도 및 사회봉사활동실적을 평가하는 증빙자료 이외의 모든 공적관련 증빙자료는 공예 관련 분야로 한정합니다.
4. 기재내용이 잘못되거나 직인이 누락되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제출서류에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서류작성 시 유의 바랍니다.
5. 수상, 전시, 경력사항 등은 공고 시작일 기준 이전 내역으로 작성합니다.
6. 성남시 거주지 산정은 신청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신청인의 주소는 생략하거나 약어를 사용하지 말고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8. 구비서류는 규정서식(제4회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인 구비서류)을 사용하고 해당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부득이하게 사본을 첨부 시“원본대조필”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10. 제출한 사항에 저작권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세부작성 요령
※ 제출서식 내용 중 청색으로 기록된 부분은 『예시』 를 나타내기 위하여 표기된 내용이므로 신청인에게 맞게 수정하셔야 합니다. |
1.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은 모두 작성해야 함
○ 신청분야는 목․칠공예분야, 도자공예분야, 금속공예분야, 섬유공예분야, 종이공예분야, 기타공예분야로 구분하여야 함
○ 하단 부분의 일자와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인에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함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은 모두 작성해야 함
○ “동의함”에 체크
○ 하단 부분의 일자와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인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
3.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신청인은 모두 작성해야 함
○ 신청인이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란은 반드시 기재
○ 하단 부분의 일자와 신청인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함
4. 공적조서(별지 제4호 서식)
○ 공적조서는 성남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될 경우 모든 공적을 요약해서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연령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기재
○ 사진은 반명함판(3×4cm) 증명사진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5. 경력총괄표(별지 제5호 서식)
○ 신청인은 모두 작성해야 함
○ 공예분야 관련된 업체에서 근무한 총 경력에 대하여 근무한 기관별로 재직기간과 소속, 직위, 담당업무를 기재함
※ 근무한 기관별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 경력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확인된 경력에 한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하단 부분의 일자와 신청인에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함
6. 경력(재직)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 신청인은 모두 작성해야 함
○ 본 서식은 근무한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
○ 경력증명란의“재직기간”은 인사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되어야 하며, 담당업무는 구체적으로 기재
○ 경력증명서는 인사부서에서 작성하고 작성자의 직,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인사부서 담당자의“원본대조필”을 받아 경력증명서에 첨부
○ 신청인과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첨부
【근무했던 사업체가 해산(폐업)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이 없는 경우】
7. 해산(폐업)경력 사실 확인서[A형](별지 제7호 서식)
○ A형은 입증인 모두가 등기임원 또는 사업주인 경우
○ 근무한 업체가 다른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 첨부서류는 세무서 발행 휴업 또는 폐업 사실증명원과 폐업 업체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8. 해산(폐업)경력 사실 확인서[B형](별지 제8호 서식)
○ B형은 입증인 중 등기임원이나 사업주가 아닌 경우
○ 근무한 업체가 다른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 입증인 2인의 날인 도장(또는 자필서명)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동일하여야 함
○ 첨부서류는 세무서 발행 휴업 또는 폐업 사실증명원과 입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단, 입증인이 재직 중인 경우 입증인의 재직증명서도 첨부)
【경력(재직)증명서나 해산(폐업)경력 사실확인서로 경력입증이 어려울 경우】
9. 경력 사실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 근무한 업체가 다른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함
○ 입증인 2인의 날인 도장(또는 자필서명)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동일하여야 함
○ 입증인의 인감증명서, 입증인이 재직 중인 경우 입증인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
※ 입증인의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을 사실확인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입증인)을 세울 때는 본인의 경력개시일 당시 입증인은 최소한 취업연령에 도달한 자 이어야 합니다. |
10.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10호 서식)
○ 신청인은 모두 작성해야 함
○ 공예분야는 서약서의 분야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의 현장 실사 시 시연할 보유기술에 대한 내용 기술은 서류심사 결과 현장실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신청직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시연할 내용을 기재
11. 대표작품 사진(별지 제11호 서식)
○ 작품설명과 작품사진을 각각 사진별로 작성
○ 제출 사진은 최종심사시에 제출할 작품 사진을 포함하여 3점 제출
12.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별지 제12호 서식)
○ 공예분야와 관련한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취득 사항만 기재함
○ 취득일자, 종목, 등급, 발행처 등을 기재함.
○ 근거서류로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함.
13. 특허, 실용신안 등록, 의장등록 실적 현황(별지 제13호 서식)
○ 공예분야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이 있는 경우 작성함
※ 신청자가 발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출원 중이거나 거절, 무효, 취하, 포기는 제외
○ 반드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기재함
○ 근거서류로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함.
14. 서적, 논문 저술 실적(별지 제14호 서식)
○ 구분란에는 서적 또는 논문을 구분하여 기재함.
○ 제목란에는 서적 또는 논문 제목을 기재함
○ 내용란에는 간단명료하게 서적 또는 논문의 주요내용을 기재하고 총 페이지수를 함께 기재함.
○ 연월일란에는 출판일 또는 등록일을 기재함.
○ 단독·공동란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기재함.
○ 근거서류는 책표지와 저자관련 부분만 사본으로 제출함.
15. 기능경기대회 입상 현황(별지 제15호 서식)
○ 공예분야와 관련된 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만 기재함.(단, 우수상, 장려상 등은 입상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최년도, 대회명, 참여직종, 입상내용(금, 은, 동) 등을 기재함.
○ 근거서류로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함.
16. 입상실적(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별지 제16호 서식)
○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과 관련하여 수상한 내용에 대하여 기재함.
○ 근거서류로 사본(원본대조필)을 첨부함
17. 전시회개최 실적(별지 제17호 서식)
○ 전시회 개최는 개인, 단체로 구분 작성
○ 전시회 개최 증빙자료 제출
18. 공예분야 포상 수상내역(별지 제18호 서식)
○ 공예발전 유공 수상실적으로 기초단체장 이상 표창장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19. 공예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위원) 경력증명서(별지 제19호 서식)
○ 공예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해산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분야에 함께 종사한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사실확인서(제9호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인감증명서 첨부)
20. 공예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 현황(별지 제20호 서식)
○ 공예분야와 관련 보유기술에 대한 대외적 활동실적을 기재하는 것임
○ 동일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활동내역은 날짜와 관계없이 한 건으로 기록하고 참여횟수에 따라 횟수를 기재함.
○ 강의경력은 2년제 대학이상의 경우만 인정
○ 심사 및 출제위원 실적(예시)
- 전국대회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이상으로 참여한 실적
- 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이상으로 참여한 실적
-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국가기관의 출제자로 참여한 실적
○ 근거서류는 참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함.
※ 예시1 참조
21. 공예분야 언론보도 현황(별지 제21호 서식)
○ 언론매체 종류는 불문하나 신청자를 중점 보도한 자료
○ 언론보도 근거서류 제출
22. 사회발전 기여 포상 수상내역(별지 제22호 서식)
○ 공예분야와 관계없이 사회발전 유공 포상실적, 표창장 사본 등 입증자료 제출
23.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별지 제23호 서식)
○ 공예분야와 관계없이 봉사한 실적을 기재하는 것임
○ 봉사실적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
○ 근거서류는 봉사활동 시간이 명기된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4. 매출액 실적(별지 제24호 서식)
○ 최근 3년(2023, 2024, 2025) 실적을 대상으로 함
○ 연도별로 매출 품목내역을 종합하여 기재함
○ 근거서류는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 공급가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25. 고용인원 현황(별지 제25호 서식)
○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인원에 대하여 기재함
○ 근거서류는 4대 보험 가입증명 등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26. 수출 현황(별지 제26호 서식)
○ 최근 3년(2023, 2024, 2025) 실적을 대상으로 함
○ 근거서류는 수출실적확인증명서 등 수출증빙자료
27. 공예명장 추천서 및 현지확인서(추천기관 작성)
○ 추천권자는 공예관련 단체 및 구청장
○ 추천사유란은 공란으로 작성하여 추천기관에 제출(추천기관 작성)
○ 추천서에는 반드시 추천일자와 추천기관의 장의 직인날인을 받을 것
○ 현지조사확인서(별지 28호)는 추천기관 업무담당자가 작성하여 제출
2026년 성남시 공예명장 선정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남시 공고 제2026-2328호
2026년 성남시 공예명장선정 계획 공고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성남시 공예명장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성 남 시 장
선정인원 및 분야
❍ 선정인원: 총 1명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분야: 6개 민속공예 분야(목ㆍ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기타)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6. 10. 6.(화) ~ 10. 23.(금)
❍ 서류접수기간: 2026. 10. 21.(수) ~ 10. 23.(금)
❍ 접수방법: 방문접수(공예관련 단체 또는 구청장 추천을 받아 신청)
❍ 접수장소: 성남시청 기업혁신과(서관 8층)
❍ 제출서류: 제4회 성남시 공예명장 신청서류 출력물 1부(붙임 참고)
※ 전자파일 1부(PPT자료, 3차 심사 해당자)
❍ 선정절차: 서류심사(1차) → 현장심사(2차) → 공예명장 심사위원회 심사(3차) → 최종선정
자격요건 및 제외기준
❍ 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5년 이상 민속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자로 신청일 기준 계속해서
10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민속공예산업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민속공예산업 발전이나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신청 제외자
∙ 공예분야의 교육ㆍ훈련이 주된 직무인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 성남시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
❍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 공예품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 성남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
주요 심사기준
심사 항목 | 배점 | 상세 내용 |
1차 서류심사 (100점) | 숙련기술 보유정도 | 30 | - 관련분야 입상경력 및 자격취득 |
공예산업 및 지역발전 기여도 | 35 | - 업무개선 실적(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전시활동 및 서적·논문 발간 실적 - 공예분야 포상실적, 사회봉사실적 및 종사경력 |
공예인의 지위향상 기여도 | 20 | - 공예관련 대외활동(강의, 심사, 출제위원, 언론보도) - 공예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위원)경력 |
공예산업화 노력 | 15 | - 매출액, 고용인원, 수출액 |
2차 현장심사 (100점) | 작업환경 | 15 | - 작업장, 시설 보유현황 등 |
숙련기술 | 40 | - 기술숙련도, 작품성 등 |
성품 및 작품수준 | 30 | - 작품의 예술성, 독창성/실용성, 완성도/가격적정성 등 - 성품 및 적극성 |
사회 기여도 | 15 | - 공예문화 전수노력(후진양성) 및 재능기부 의지 및 계획 (별도 확약서 제출) |
심사 및 선정절차 (각 단계 60점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심사 진행)
❍ 1차(서류심사): 채점표에 의한 서류심사
∙ 심사대상: 신청자 전원
∙ 심사방법: 제출자료 및 공적내용, 증빙서류 등 확인
❍ 2차(현장심사): 외부 전문심사위원 현장확인 심사
∙ 심사대상: 1차 서류심사 결과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심사방법: 현장확인심사 /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표 항목별로 심사
❍ 3차(최종심사): 성남시 공예명장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대상: 2차 심사결과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자
∙ 심사방법: 서류심사(1차), 현장심사(2차) 결과를 기준으로 공예명장심사위원회에서
면접(인터뷰) 후 최종 결정
선정자 발표 및 지원
❍ 발 표: 2026. 12월(예정)
❍ 명장의 예우 및 지원
∙ 공예명장 칭호 및 명장증서 수여, 인증패(사업장에 부착)
∙ 장려금 지급: 5백만원 지원(1회)
※ 장려금은 공예기술개발, 품질향상, 판로확보 등의 비용으로 사용
선정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사항
❍ 경력사항, 수상, 전시실적 등은 공고 시작일까지의 실적 및 경력을 포함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가 선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기업혁신과 (☎031-729-2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 정부포상업무 지침상 추천제한 (일반국민 포상)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3)「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