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시 수거한 물품을 도시미관과 도시미관팀 창고에 보관 중이니, 소유자께서는 보관기간 내에 소정의 과태료 납부 후 찾아가시기를 바라며,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찾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물품에 대한 권리를 우리 구청에 귀속 조치하여 매각 또는 폐기 처리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공고문(20261006)적치물수거.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87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수거물품 처분 공고
『도로법』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
속 시 수거한 물품을 도시미관과 도시미관팀 창고에 보관 중이니, 소유자
께서는 보관기간 내에 소정의 과태료 납부 후 찾아가시기를 바라며,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찾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물품에 대
한 권리를 우리 구청에 귀속 조치하여 매각 또는 폐기 처리할 것임을 공
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1. 수거 물품 내역: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6. 10. 6. ~ 11. 5.
3. 공고방법: 수정구청 홈페이지 게재
4. 보관장소: 도시미관과 도시미관팀 창고
5. 보관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6. 수거물품 반환방법
가. 본인 직접 방문하여 반환요청
나. 본인 신분 확인 및 과태료 납부 후 반환
7. 수거물품 처분방법
보관기간 내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찾아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각 또는 폐기 처분
8. 매각 또는 폐기 처분 예정일: 2026. 11. 6. 이후
9. 관련법규
가. 단속 관련: 도로법 제61조, 제74조, 제75조
나. 보관 및 반환 관련: 도로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다. 과태료 관련: 도로법 제117조,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9조
10. 문의전화: 수정구 도시미관과 도시미관팀 (031) 729 – 5421
노점상(노상적치물) 수거물품 내역
연번 수거일자 수 거 위 치 물품 및 개수 사 진 비 고
1 2026.07.23. 복정동 731 의자 1개
카트 1개,
2 2026.09.07. 제일로238번길 일대 여행가방 1개,
물통 1개
라바콘 1개,
3 2026.09.17. 복정로72번길 18
의자 1개
4 2026.09.18. 위례서일로 46 손수레 1개
5 2026.09.22. 수정남로 330 라바콘 1개
6 2026.10.01. 제일로238번길 일대 의자 1개